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4번
문제
저축성보험의 보험계약자인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보험회사인 丙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보험료환급청구권 포함)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한편 甲의 다른 채권자인 丁은 甲에 대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보험금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은 위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ㄴ. 丁의 채권가압류결정이 丙에게 송달되기 전에 丙이 확정일자 있는 서면에 의하여 질권 설정에 승낙하였다면, 丁은 乙에 대하여 가압류로 대항할 수 없다.
ㄷ. 만약 위 보험금청구권의 변제기가 乙의 甲에 대한 위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였고 丁의 가압류가 없는 경우라면, 乙은 丙에 대하여 보험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
- ① ㄴ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ㄴ, ㄷ)
쟁점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채권질권(乙)과 가압류(丁)가 경합한 사안이다. ㄱ 채권질권의 효력이 목적채권의 지연손해금에 미치는지, ㄴ 확정일자 있는 질권설정 승낙과 가압류의 우열, ㄷ 질권 목적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 질권자의 공탁청구권을 묻는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정답: ㄴ, ㄷ).
근거 법령
민법 제349조(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삼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삼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353조(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①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49조 · 제353조
각 지문 검토
ㄱ ✗ — 채권질권의 효력은 목적채권의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에도 미치므로 乙은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40668 판결(판결요지 [1])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금전채권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치므로 채권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자기채권액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직접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질권의 효력 범위와 실행방법:목적채권의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에 미침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뿐 아니라 그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乙은 보험금청구권 본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자기채권액의 범위에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ㄱ은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따라서 옳은 것을 고르는 본 문제에서 ㄱ은 제외된다).
ㄴ ○ — 가압류결정 송달 전에 확정일자 있는 서면으로 질권설정을 승낙하였다면 가압류채권자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민법 제349조(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삼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삼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49조
본 지문 → 옳다.
근거: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승낙을 갖추어야 제3채무자 외의 제3자(가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349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450조 제2항). 이때 질권과 가압류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질권설정 승낙의 도달과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 송달의 선후로 정해진다. 사안에서 丁의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 丙에게 송달되기 전에 丙이 확정일자 있는 서면으로 질권설정을 승낙하였으므로, 질권자 乙이 우선하고 가압류채권자 丁은 乙에게 가압류로 대항할 수 없다. ㄴ은 옳다.
ㄷ ○ — 질권 목적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53조(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③ 전항의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53조
본 지문 → 옳다.
근거: 질권의 목적인 보험금청구권의 변제기가 질권자 乙의 피담보채권(대여금)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 乙은 아직 자기채권의 변제기가 이르지 않아 직접 청구·추심할 수는 없으나, 민법 제353조 제3항에 따라 제3채무자 丙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고 질권은 그 공탁금 위에 존속한다. ㄷ은 옳다.
결론
정답은 4번(ㄴ, ㄷ). ㄴ(가압류 송달 전 확정일자 있는 질권설정 승낙 → 가압류채권자는 질권자에게 대항 불가)·ㄷ(질권 목적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 → 질권자의 공탁청구권, 민법 제353조 제3항)은 옳다. 반면 채권질권의 효력은 목적채권의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에도 미치므로, "지연손해금에 질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ㄱ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