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5번
문제
甲은 甲 소유인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은 뒤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乙 명의로 경료해주었다. 그 후 乙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甲과 乙이 합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이 해제권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위 매매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청약을 하고 乙이 이에 승낙하면 위 매매계약은 해제된다.
- ② 甲과 乙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甲이 乙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전에 대하여는 乙로부터 지급받은 다음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③ 甲과 乙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기 전에 乙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한 丙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보호될 수 있다.
- ④ 甲이 乙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제가 성립된다.
- ⑤ 甲이 잔금지급 기일의 경과 후 계약해제를 주장하면서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으로 이를 공탁하고 乙이 아무런 이의 없이 그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매매계약의 합의해제(해제계약)에 관한 문제이다. ① 합의해제의 의의(새로운 청약·승낙), ② 합의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대한 이자 가산 여부, ③ 합의해제와 제3자 보호, ④ 조건 제시 시 합의해제의 성립요건, ⑤ 공탁금 수령과 합의해제의 성립을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근거 법령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43조 · 제548조
각 지문 검토
① ○ — 새로운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합의해제의 의의)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의 합의해제에 민법 제548조 제2항(받은 날로부터의 이자 가산)이 적용되는지
본 지문 → 옳다.
근거: 합의해제(해제계약)는 해제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상태로 복귀시키는 새로운 계약이다. 따라서 甲이 그러한 내용의 새로운 청약을 하고 乙이 이에 승낙하면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된다. ①은 옳다.
② ✗ — 합의해제 시 특약이 없으면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다 (정답)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 합의해제 … 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기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의 합의해제에 민법 제548조 제2항(받은 날로부터의 이자 가산)이 적용되는지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합의해제의 효력은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법정해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甲이 乙에게 반환할 금전에 받은 다음 날부터 이자를 가산할 의무는 없다. ②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이 판례(95다16011)는 제8회 민사법 제32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③ ○ — 합의해제 전에 乙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丙은 보호될 수 있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제548조의 계약 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고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약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해제의 의의:합의해제의 효력 (2)
본 지문 → 옳다.
근거: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유추)적용되어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합의해제 전에 乙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丙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이므로 보호될 수 있다. ③은 옳다.
이 판례(2005다6341)는 제14회 민사법 제28번, 제13회 민사법 제17번, 제9회 민사법 제27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④ ○ — 일방이 원상회복·손해배상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제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4130, 4147 판결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합의)을 그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되는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합의해제(해제계약)의 의의와 요건:청약·승낙의 의사 합치
본 지문 → 옳다.
근거: 합의해제도 계약이므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합치하여야 성립한다. 따라서 甲이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조건을 제시하였다면, 그 조건도 청약의 내용을 이루므로 그 조건에 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합의해제가 성립한다. 조건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의사의 합치가 없어 합의해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는 옳다.
⑤ ○ — 잔금지급기일 경과 후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공탁한 계약금·중도금을 乙이 이의 없이 수령하면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455 판결(판결요지 가.)
매매계약의 해제의 통고를 한 후 공탁한 금원을 아무런 이의없이 수령한 것이라면, 공탁서에 기재된대로의 공탁 원인 사실인 계약해제를 승락하는 셈이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탁금 수령과 합의해제:계약해제 통고 후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합의해제 승낙
본 지문 → 옳다.
근거: 甲이 잔금지급기일 경과 후 계약해제를 주장하면서 이미 받은 계약금·중도금을 반환하기 위해 공탁한 것은 합의해제의 청약에 해당하고, 乙이 그 공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한 것은 공탁원인(계약해제)을 승낙한 것이 된다.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는 옳다.
결론
정답은 2번. 합의해제의 효력은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고 법정해제의 이자 가산 규정(민법 제548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특약이 없으면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다(②는 옳지 않다). 나머지 ①(합의해제의 의의)·③(합의해제 전 등기를 마친 제3자 보호)·④(조건 제시 시 그 조건의 합의까지 필요)·⑤(공탁금의 이의 없는 수령 = 합의해제 승낙)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