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6번
문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의 액수에 미치지 못하여도 담보권 실행 통지로서의 효력이나 청산기간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③ 채권자는 자신이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
- ④ 가등기담보권자와 채무자의 특약으로 청산절차 없이 본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본등기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도 없다.
- ⑤ 가등기담보권 실행 통지의 상대방이 수인일 때 일부에 대한 통지가 누락될 경우, 청산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와 담보권 실행(귀속정산) 절차에 관한 문제이다. ① 가담법의 적용범위(차용물 반환채무 담보), ② 주관적 청산금 평가액 미달과 통지의 효력, ③ 통지한 청산금에 대한 채권자의 구속, ④ 청산절차 없이 경료된 본등기의 효력, ⑤ 청산통지 상대방 일부 누락의 효과를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근거 법령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①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제4조의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하 "청산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야 한다.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통지의 구속력) 채권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9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968 판결
가등기담보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 이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가등기나 양도담보에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가등기담보 (1):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
본 지문 → 옳음.
근거: 가담법은 차용물의 반환(금전소비대차·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양도담보에만 적용된다(가담법 제1조). 따라서 매매대금채권과 같이 차용금반환채무가 아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①은 옳다.
② 옳음 — 주관적 평가 청산금이 객관적 평가액에 미치지 못하여도 통지의 효력·청산기간 진행에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6974 판결(판결요지 [2])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객관적인 청산금의 평가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담보권 실행의 통지로서의 효력이나 청산기간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다만 채무자 등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면서 피담보채무 전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가등기담보 담보권 실행 통지:주관적 평가 청산금이 객관적 청산금에 미달해도 통지·청산기간에 영향 없음
본 지문 → 옳음.
근거: 담보권 실행 통지에는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부동산 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을 밝히면 족하다. 그 평가액이 정당한 청산금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통지의 효력이나 청산기간의 진행에는 영향이 없고, 채무자는 정당한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 이행을 거절하거나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고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②는 옳다.
③ 옳지 않음 — 채권자는 자신이 통지한 청산금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정답)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통지의 구속력)
채권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가담법 제9조는 채권자가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고 명시한다(통지의 구속력). 채권자는 일단 통지한 청산금액에 구속되어 그보다 적게 평가되었다고 다시 다툴 수 없다. 다툴 수 있는 쪽은 채무자 등이다(정당한 청산금을 받기 위해). 지문은 "채권자는 다툴 수 있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④ 옳음 — 청산절차 없이 경료된 본등기는 무효이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도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2001 판결(판결요지 [2])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의 각 규정에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설령 그와 같은 본등기가 가등기권리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특약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 특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다면 그 본등기는 여전히 무효일 뿐,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담보의 목적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 아니[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가등기담보 (3):가등기담보권의 실행
이 판례(2002다42001)는 제7회 민사법 9번, 제5회 민사법 5번에도 출제·인용된 바 있습니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가담법 제3조·제4조의 청산절차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어기고 청산금 지급 없이 경료된 본등기는 무효이고, 그것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특약에 기한 것이라면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담보 목적 범위에서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다(다만 사후에 적법한 청산절차를 마치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유효해질 수 있을 뿐이다). ④는 옳다.
⑤ 옳음 — 청산통지 상대방 중 일부에 대한 통지가 누락되면 청산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36162 판결
… 이때의 채무자 등에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뿐만 아니라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위 통지는 이들 모두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진행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후 적절한 청산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가등기담보 청산통지의 상대방:채무자·물상보증인·제3취득자 전원, 일부 누락 시 청산기간 진행 ✗
본 지문 → 옳음.
근거: 청산통지의 상대방인 "채무자 등"에는 채무자·물상보증인뿐 아니라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포함되므로, 이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통지가 누락되면 청산기간 자체가 진행하지 않는다. 그 결과 채권자는 이후 적절한 청산금을 지급하더라도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⑤는 옳다.
결론
정답은 3번. 가담법 제9조는 채권자가 자신이 통지한 청산금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고 정하므로(통지의 구속력), "채권자는 다툴 수 있다"는 ③이 옳지 않다. 나머지 ①(매매대금채권 담보 가등기에 가담법 적용 ✗)·②(주관적 청산금 미달도 통지 효력·청산기간 무영향)·④(청산 없는 본등기는 무효이고 약한 양도담보 효력도 ✗)·⑤(상대방 일부 통지 누락 시 청산기간 진행 ✗)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