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8번
문제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독립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종물이 될 수 없다.
ㄴ.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공하는 것이면 족하고, 원칙적으로 주물과 종물이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ㄷ.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도, 아직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부동산을 인도받지 않은 이상 그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ㄹ.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유체·유골은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ㄹ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ㄱ, ㄴ)
쟁점
권리의 객체(물건)에 관한 문제이다. ㄱ 종물이 동산에 한정되는지, ㄴ 종물과 주물의 소유자 동일성 요건, ㄷ 매매목적물의 과실 귀속, ㄹ 유체·유골의 물건성과 승계를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다.
근거 법령
민법 제100조(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민법 제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0조 · 제587조
각 지문 검토
ㄱ 옳지 않음 —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정답 구성)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2779 판결(판시사항 가.)
낡은 가재도구 등의 보관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방과 연탄창고 및 공동변소가 본채에서 떨어져 축조되어 있기는 하나 본채의 종물이라고 본 사례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종물의 요건:부동산(건물)도 종물이 될 수 있음 (연탄창고·공동변소 사례)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민법 제100조 제1항은 종물을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이라고만 정할 뿐 동산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판례도 본채와 떨어져 축조된 방·연탄창고·공동변소(부동산인 건물)를 본채의 종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으므로, "동산이 아니면 종물이 될 수 없다"는 ㄱ은 옳지 않다.
ㄴ 옳지 않음 — 종물은 원칙적으로 주물과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다 (정답 구성)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36933, 36940 판결(판결요지 [2])
종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것을 말하므로(민법 제100조 제1항)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부합물·종물과 저당부동산 경매:부합물은 낙찰자 취득, 소유자 다른 상용물(독립 물건)은 종물 아니어서 낙찰자 당연취득 ✗
이 판례(2007다36933)는 제5회 민사법 7번, 제4회 민사법 13번에도 출제·인용된 바 있습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민법 제100조 제1항은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이라고 규정하므로, 종물은 주물과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하고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ㄴ은 옳지 않다.
ㄷ 옳음 — 매수인이 등기를 마쳤어도 대금 미완납·인도 전이면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2527 판결
부동산매매에 있어 목적부동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어 인도받지 아니한 매수인이 명도소송제기의 방편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도 아직 매매대금을 완급하지 않은 이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매매목적물의 과실 귀속:인도 전·대금 미완납이면 등기를 마쳤어도 과실은 매도인
본 지문 → 옳음.
근거: 민법 제587조에 따라 인도하지 않은 목적물의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이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아직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인도받지 않은 이상, 그 부동산에서 생기는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ㄷ은 옳다.
ㄹ 옳음 — 분묘에 안치된 유체·유골은 유체물로서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2])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유골은 제1008조의3 소정의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고, 피상속인 자신의 유체·유골 역시 위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물건의 정의:사람의 유체·유골의 물건성 여부
이 판례(2007다27670)는 제14회 민사법 12번, 제13회 민사법 15번에도 출제·인용된 바 있습니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고, 분묘에 안치된 피상속인의 유체·유골은 제사용 재산(민법 제1008조의3)에 준하여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ㄹ은 옳다.
결론
정답은 1번(ㄱ, ㄴ). ㄱ(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으므로 "동산이 아니면 종물이 될 수 없다"는 틀림)·ㄴ(종물은 원칙적으로 주물과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하므로 "그렇지 않다"는 틀림)이 옳지 않다. ㄷ(인도 전·대금 미완납이면 과실은 매도인 귀속)·ㄹ(유체·유골은 유체물로서 제사주재자에게 승계)은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