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9번
문제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위 부동산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 ②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 ③ 수급인인 건설회사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상거래에 관한 것으로 5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 ④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는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 ⑤ 확정기한부 채권은 반대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소멸시효에 관한 종합 문제이다. ① 매수인의 처분·점유승계와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 진행, ② 대항요건 미비 채권양수인의 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 ③ 건설회사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④ 사해행위취소소송 수익자의 피보전채권 시효원용, 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확정기한부 채권의 시효 기산을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근거 법령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3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매수인이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도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등기청구권 (2):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판례(98다32175)는 제1·2·3·4·5·9·10·11·12·13·14·15회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면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데,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이는 적극적 권리행사의 일환이어서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니므로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①은 옳다.
② 옳음 —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채권의 양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대항요건 미비 채권양수인의 재판상 청구와 소멸시효 중단
이 판례(2005다41818)는 제13회 민사법 54번, 제9회 민사법 11번에도 출제·인용된 바 있습니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통지·승낙)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라도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이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 ②는 옳다.
③ 옳지 않음 — 건설회사의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정답)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7185 판결(판결요지 가.·나.)
민법 제163조 제3호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 들고 있는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서, 그 "채권"이라 함은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는 것이다. … 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민법 제163조 제3호의 3년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수급인인 건설회사의 공사대금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채권자가 상인이어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더라도, 민법이 특별히 더 짧은 단기시효를 정한 이상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문은 "상거래에 관한 것으로 5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④ 옳음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는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판결요지 [1])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사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상실하고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면 그와 같은 이익의 상실을 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멸시효 원용권자: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다
이 판례(2007다54849)는 제7회 민사법 4번, 제5회 민사법 23번에도 출제·인용된 바 있습니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권리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데,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사해행위 취소를 면하여 직접 이익을 받으므로,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다. ④는 옳다.
⑤ 옳음 — 확정기한부 채권은 반대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어도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판결요지 가.)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그 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받기까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매매대금 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동시이행 관계의 매매대금채권 소멸시효 기산:목적물 인도로 등기청구권 시효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매매대금채권은 지급기일부터 진행
이 판례(90다9797)는 제6회 민사법 28번, 제5회 민사법 1번에도 출제·인용된 바 있습니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일 뿐 권리행사의 법률상 장애가 아니다. 따라서 확정기한부 채권은 반대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⑤는 옳다.
결론
정답은 3번. 수급인인 건설회사의 공사대금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에 걸리고 상법의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거래로 5년"이라는 ③이 옳지 않다. 나머지 ①(처분·점유승계와 이전등기청구권 시효 ✗)·②(대항요건 미비 양수인의 재판상 청구로 시효중단)·④(수익자의 피보전채권 시효원용)·⑤(동시이행관계 확정기한부 채권의 기한 도래 시 시효 진행)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