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0번
문제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한 경우,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 ②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는 상환할 책임이 있다.
- ④ 피성년후견인이 행한 법률행위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 ⑤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사기 또는 강박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문제이다. ①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확답촉구권과 추인 의제, ② 상대방의 철회권, ③ 취소의 효과와 제한능력자의 현존이익 반환, ④ 피성년후견인의 일상생활 법률행위, ⑤ 사기·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근거 법령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41조 · 제15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능력자가 된 후 확답촉구를 받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5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능력자가 된 사람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하였는데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5조 제1항). 능력자가 된 자는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 침묵에 추인의 효과를 부여한 것이다. ①은 옳다.
② 옳음 —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 전까지 철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능력을 알았으면 철회할 수 없다
민법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보호가치가 없으므로 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16조 제1항). ②는 옳다.
③ 옳음 —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41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각 당사자는 부당이득으로 받은 것을 반환하여야 하나, 제한능력자는 보호를 위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하면 된다(민법 제141조 단서). ③은 옳다.
④ 옳음 — 피성년후견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민법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민법 제10조 제1항),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거래안전과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 존중을 위하여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④는 옳다.
⑤ 옳지 않음 — 사기·강박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계약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이미 취소되어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 당초의 의사표시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법률행위의 취소 (2):취소한 법률행위의 추인
이 판례(95다38240)는 제6회 민사법 33번·제13회 민사법 4번에서도 출제·인용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매매계약이 사기·강박을 이유로 취소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다(민법 제141조). 계약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면 이행하여야 할 채무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되므로, 그 채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지문은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결론
정답은 5번. 매매계약을 사기·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면 계약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어(민법 제141조) 이행할 채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⑤가 옳지 않다. 나머지 ①(능력자 된 후 확답 미발송 → 추인 의제)·②(추인 전 철회, 단 악의의 상대방 ✗)·③(취소 시 제한능력자의 현존이익 상환)·④(피성년후견인의 일상생활 법률행위 취소 ✗)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