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1번
문제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ㄴ.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보증채무도 그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당연히 소멸된다.
ㄷ. 보증채무자는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이를 부담한다.
ㄹ.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적용된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ㄴ, ㄷ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ㄱ, ㄴ, ㄷ)
쟁점
보증채무에 관한 문제이다. ㄱ 보증채무의 시효중단과 주채무, ㄴ 주채무의 시효완성과 보증채무의 부종성, ㄷ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과 보증한도액, ㄹ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을 묻는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근거 법령
민법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민법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30조 · 제440조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이 보증인에게 효력이 있다고만 정할 뿐, 그 역(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이 주채무자에게 미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보증채무의 시효중단은 주채무의 시효중단을 가져오지 않는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판결요지 [1])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보증채무의 부종성과 소멸시효:주채무 시효완성 시 보증채무도 그 자체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당연 소멸·보증채무 시효중단은 주채무에 미치지 않음
본 지문 → 옳음.
근거: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친다고 정할 뿐이고, 그 역방향(보증채무의 시효중단이 주채무에 미침)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도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ㄱ은 옳다.
ㄴ 옳음 — 주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그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한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판결요지 [1])
…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보증채무의 부종성과 소멸시효:주채무 시효완성 시 보증채무도 그 자체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당연 소멸·보증채무 시효중단은 주채무에 미치지 않음
본 지문 → 옳음.
근거: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므로,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보증채무 자체에 시효중단이 있었더라도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한다. ㄴ은 옳다.
ㄷ 옳음 — 보증채무자는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한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29803 판결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과 보증한도액
이 판례(2001다29803)는 제10회 민사법 1번, 제9회 민사법 22번에도 출제·인용된 바 있습니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채무이므로,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에 포함되지 않고 그와 별도로 부담한다. ㄷ은 옳다.
ㄹ 옳지 않음 —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특약이 없으면 법정이율에 따르고 주채무의 약정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29803 판결
…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과 보증한도액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은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른 법정이율(상법 또는 민법)에 따르는 것이지,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주채무 약정 연체이율이 적용된다"는 ㄹ은 옳지 않다.
결론
정답은 2번(ㄱ, ㄴ, ㄷ). ㄱ(보증채무 시효중단은 주채무에 미치지 않음)·ㄴ(주채무 시효완성 시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당연 소멸)·ㄷ(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 별도)은 옳다. 반면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은 특약이 없으면 법정이율에 따를 뿐 주채무의 약정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으므로(2001다29803), ㄹ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