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3번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연대채무자 중 1인에게 발생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는 영향이 없다.
- ②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연대채무자 중 1인 소유의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 ③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
- ④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한 경우,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피보증인을 위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문제이다. ① 연대채무자 1인의 무효·취소 원인의 효력, ②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 범위, ③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의 상계의 효력, ④ 공동불법행위자 1인의 채무 시효소멸 후 구상권, ⑤ 부진정연대채무자의 보증인의 구상권을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근거 법령
민법 제415조(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416조(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15조 · 제416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연대채무자 1인에게 생긴 무효·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이 없다
민법 제415조(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15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연대채무는 채무자마다 별개·독립의 채무이므로, 어느 1인에게 생긴 무효·취소의 원인(제한능력·의사표시의 하자 등)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민법 제415조). ①은 옳다.
② 옳음 — 연대채무자 1인 소유 부동산의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민법 제416조(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16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연대채무에서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 시효중단 사유는 이행청구뿐이다(민법 제416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압류는 이행청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은 상대적 효력만 있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②는 옳다.
③ 옳음 —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의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친다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이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의 상계의 효력: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절대적 효력 (전합)
본 지문 → 옳음.
근거: 상계는 변제·대물변제·공탁과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채권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유이므로,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의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친다(절대적 효력, 2008다97218 전합으로 종래 판례를 변경). ③은 옳다.
④ 옳지 않음 — 공동불법행위자 1인의 채무가 시효소멸한 후 다른 자가 부담부분을 넘는 배상을 하면 시효소멸한 자에게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830 판결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는 그 발생 원인 및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고, 연대채무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에 관한 민법 제421조의 규정은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도,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동불법행위자 1인의 채무 시효소멸 후 다른 자의 부담부분 초과 변제와 구상권:시효소멸한 자에게 구상 가능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과는 별개의 권리이고, 연대채무의 시효 절대효 규정(민법 제421조)은 부진정연대채무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 1인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라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자기 부담부분을 넘는 배상을 하면 시효소멸한 자에게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문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⑤ 옳음 —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하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판결요지 [1])
…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과 채무면제의 상대적 효력
본 지문 → 옳음.
근거: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진다. 그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하여 공동면책시킨 경우, 보증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므로(민법 제481조), 피보증인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을 대위취득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⑤는 옳다.
결론
정답은 4번.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과 별개의 권리이고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시효의 절대적 효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인의 채무가 시효소멸한 후라도 부담부분을 넘는 배상을 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시효소멸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97다42830). 따라서 "행사할 수 없다"는 ④가 옳지 않다. 나머지 ①(무효·취소 원인의 상대효)·②(압류 시효중단의 상대효)·③(부진정연대 상계의 절대효)·⑤(부진정연대채무자 보증인의 구상)은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