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5번
문제
甲은 乙에게 甲 소유의 X 토지를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않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丙은 甲에게 위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라고 유인하는 등 甲의 배임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하였고, 甲도 이에 응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 경우 乙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ㄴ.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ㄷ.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ㄹ. 甲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권
ㅁ.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선지
- ① ㄱ, ㄷ
- ② ㄷ, ㄹ
- ③ ㄹ, ㅁ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ㄷ, ㄹ)
쟁점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丙)이 매도인(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안이다. 甲은 乙에게 X 토지를 매도(중도금 수령)한 후, 그 사정을 아는 丙이 甲에게 매도를 적극 교사하여 甲이 丙에게 매도하고 등기까지 마쳤다. 이 경우 제1매수인 乙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묻는다. 핵심은 甲·丙 사이의 매매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점이다.
근거 법령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3조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그 매매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이고(아래 2013다52622), 무효이므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이다. 이를 전제로 乙의 권리를 검토한다.
각 지문 검토
전제 — 甲·丙 매매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52622 판결(판결요지 [2])
… 소유자가 … 소유권 양도의 의무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나아가 그 의무의 이행으로, 그러나 제1의 양도채권자에 대한 양도의무에 반하여,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그 제3자 앞으로 경료함으로써 이를 처분한 경우에 … 그것이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하려면 … 제2의 양도채권자에게 … 그가 의도한 권리취득 자체의 좌절을 정당화할 만한 책임귀속사유(소유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지 여부)가 있어야 한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법률행위의 목적 (5):부동산 이중매매
丙은 甲이 이미 乙에게 매도한 사정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매도를 교사하였으므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고, 따라서 甲·丙 매매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이며 丙 명의 등기도 원인무효이다.
ㄱ 인정 ✗ — 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본 권리 → 인정되지 않음.
근거: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자신의 출연(급부)으로 상대방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인정된다. 乙은 丙에게 아무런 급부를 한 바가 없고, 丙이 X 토지의 등기를 보유함으로써 손해를 보는 자는 소유자 甲이다. 따라서 乙은 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ㄱ은 인정되지 않는다.
ㄴ 인정 ✗ —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본 권리 → 인정되지 않음.
근거: 乙은 甲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 丙과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 또한 丙 명의 등기가 무효라고 하여 乙이 丙에게 직접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乙은 丙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ㄴ은 인정되지 않는다.
ㄷ 인정 ○ —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본 권리 → 인정됨.
근거: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을 침해한 것은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로서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를 구성한다. 따라서 乙은 丙에 대하여 그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은 인정된다.
ㄹ 인정 ○ — 甲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본 권리 → 인정됨.
근거: 甲·丙 매매가 무효이므로 소유자 甲은 丙에 대하여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청구권(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을 가진다. 乙은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 등 보전의 필요가 있는 한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을 행사하여, 甲의 丙에 대한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ㄹ은 인정된다.
ㅁ 인정 ✗ — 甲·丙 매매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본 권리 → 인정되지 않음.
근거: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은 금전채권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乙의 채권과 같은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행사할 수 없다. 또한 甲·丙 매매는 이미 무효여서 새삼 취소할 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乙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ㅁ은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정답은 2번(ㄷ, ㄹ).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丙 매매가 반사회질서로 무효인 결과, 乙은 丙에 대하여 ㄷ(채권침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과 ㄹ(甲을 대위한 丙 명의 등기의 말소청구권)을 가진다. 반면 ㄱ(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乙은 丙에게 급부한 바 없음)·ㄴ(丙에 대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계약관계 없음)·ㅁ(채권자취소권 — 특정채권 보전에는 불가, 무효행위는 취소 대상 아님)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