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6번
문제
A주식회사와 B주식회사는 모두 비상장회사이고, 보통주만을 발행한 회사이다. A회사는 B회사의 주식을 현재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B회사는 A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2%를 소유하고, 명의개서를 마친 상태이다.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A회사의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하여 그 보유수량을 늘려가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임)
선지
- ①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1%를 취득한 경우, A회사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B회사에 통지하여야 하지만,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
- ②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1%를 취득한 후 이를 B회사에 통지하고 명의개서까지 한 경우, B회사의 주주총회에서 A회사는 B회사 주식 11%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A회사의 주주총회에서 B회사는 A회사 주식 2%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1%를 취득한 상태에서 B회사가 C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1%를 취득한 후 이를 C회사에 통지하고 명의개서까지 하였다. 이때 C회사가 A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가지고 있는 경우 C회사는 A회사 주식 5%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0%를 취득한 상태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제도를 이용하여 A회사가 B회사를 완전자회사로 만들기 위하여 요구되는 B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⑤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5%를 취득한 상태에서, A회사가 B회사의 다른 주주에게 주식의 매도청구를 하기 위해 요구되는 B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비상장회사 사이의 주식 상호소유와 자회사·주식교환·지배주주 매도청구에 관한 문제이다. ① 다른 회사 주식 10% 초과 취득의 통지(상법 제342조의3), ②③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제369조 제3항), ④ 간이주식교환(제360조의9), ⑤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제360조의24)를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근거 법령
상법 제342조의3(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상법 제369조(의결권) ③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42조의3 · 제369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 취득하면 그 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나 위반의 효과는 명문 규정이 없다
상법 제342조의3(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42조의3
본 지문 → 옳음.
근거: A회사가 B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1%(10% 초과)를 취득하면 상법 제342조의3에 따라 B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B회사가 상호주 규제(제369조 제3항)에 대비하여 자기 주식의 의결권 제한 여부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이나, 그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효과에 대하여는 상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①은 옳다.
② 옳음 — A는 B 주식 11%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B는 A 주식 2%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1269 판결
… 모자회사 관계가 없는 회사 사이의 주식의 상호소유를 규제하는 주된 목적은 상호주를 통해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상호주 판단의 기준시
이 판례(2006다31269)는 제6회 민사법 40번에도 출제·인용된 바 있습니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A가 B 주식 11%를 취득하여도 A·B는 모자회사(50% 초과) 관계가 아니므로 A는 B 주주총회에서 그 11%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A가 B 발행주식의 10%를 초과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B가 가지고 있는 A 주식 2%는 의결권이 없다. ②는 옳다.
③ 옳음 — 모회사 A와 자회사 B가 C 주식 10%를 초과 보유하면 C가 가진 A(모회사) 주식의 의결권이 없다
상법 제369조(의결권) ③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69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A가 B 주식 51%를 보유하여 A는 모회사, B는 자회사이다. 모회사 A와 자회사 B가 합하여 다른 회사 C의 발행주식 10%를 초과(B가 11% 보유)하므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C가 가지고 있는 모회사 A의 주식 5%는 의결권이 없다. ③은 옳다.
④ 옳음 — A가 B 주식 90% 이상을 보유하면 주식교환에서 B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상법 제360조의9(간이주식교환) ①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60조의9
본 지문 → 옳음.
근거: 완전모회사가 되는 A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B의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간이주식교환에 해당하여, B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360조의9 제1항). A가 B 주식 90%를 보유하므로 ④는 옳다.
⑤ 옳지 않음 — 지배주주의 매도청구를 위한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정답)
상법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지배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소수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60조의24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보유한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매도청구를 하려면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360조의24 제3항). 간이주식교환(제360조의9)과 달리 매도청구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⑤는 옳지 않다.
결론
정답은 5번. 지배주주(95% 이상 보유)의 매도청구는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상법 제360조의24 제3항), ⑤가 옳지 않다. 나머지 ①(10% 초과 취득 통지·위반 효과 명문 ✗)·②(상호주 의결권 제한)·③(모회사+자회사의 10% 초과 보유와 상호주)·④(90% 이상 보유 시 간이주식교환의 이사회 승인 갈음)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