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7번
문제
「상법」 제680조에 의한 손해방지비용과 「상법」 제720조에 의한 방어비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보험사고 발생시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도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비용으로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②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은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 ③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④ 손해방지비용과 방어비용은 서로 구별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에 손해방지비용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이 당연히 방어비용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 ⑤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방어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비용과 제720조의 방어비용에 관한 문제이다. ① 책임 여부 불명 상태의 긴급행위 비용, ② 손해방지비용의 부담 범위(보험금액 한도 여부), ③ 방어비용의 성질, ④ 손해방지비용 약관 규정의 방어비용 적용 여부, ⑤ 방어비용 선급청구를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근거 법령
상법 제680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상법 제720조(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①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80조 · 제720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의 긴급한 손해확대방지 행위의 비용도 손해방지비용으로서 보험자가 부담한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6663 판결(판결요지 가.)
… 사고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 유익한 비용도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비용으로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손해방지비용의 범위
이 판례(94다16663)는 제7회 민사법 51번에도 출제·인용된 바 있습니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손해방지비용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를 전제로 하나,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확대방지를 위하여 한 긴급한 행위의 필요·유익한 비용도 손해방지비용으로서 보험자가 부담한다. ①은 옳다.
② 옳지 않음 — 손해방지비용은 그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부담한다 (정답)
상법 제680조(손해방지의무) ① …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80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손해방지비용은 그것과 보상액의 합계가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부담한다(상법 제680조 제1항 단서). 즉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금액과 별도로 부담되는 것이지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지문은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③ 옳음 — 방어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상법 제720조(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①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20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재판외의 필요비용(방어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상법 제720조 제1항 전단). ③은 옳다.
④ 옳음 — 손해방지비용과 방어비용은 구별되므로 약관의 손해방지비용 규정이 당연히 방어비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다21531 판결(판결요지 [2])
… 상법 제680조 제1항에 규정된 ‘손해방지비용’과 같은 법 제720조 제1항에 규정된 ‘방어비용’은 서로 구별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에 손해방지비용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이 당연히 방어비용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손해방지비용과 방어비용의 구별과 약관 규정의 적용 범위
본 지문 → 옳음.
근거: 손해방지비용(제680조)과 방어비용(제720조)은 그 성질이 서로 다른 별개의 비용이므로, 보통약관에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더라도 그 규정이 당연히 방어비용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④는 옳다.
⑤ 옳음 —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방어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720조(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① …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20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방어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0조 제1항 후단). ⑤는 옳다.
결론
정답은 2번. 손해방지비용은 그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부담하므로(상법 제680조 제1항 단서), "보험금액을 한도로" 부담한다는 ②가 옳지 않다. 나머지 ①(책임 불명 긴급행위 비용도 손해방지비용)·③(방어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④(약관의 손해방지비용 규정이 방어비용에 당연 적용 ✗)·⑤(방어비용 선급청구)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