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8번
문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임기가 정해진 대표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하는 경우 그 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대표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도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③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정이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만일 그 행위에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거래의 상대방인 제3자의 입장에서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면 회사로서는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 ④ 「상법」 제395조가 정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의한 회사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⑤ 이사 또는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임의로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이에 동조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한 경우도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문제이다. ① 대표이사 해임과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유추적용, ②⑤ 표현대표이사(상법 제395조)의 성립과 적용범위(공동대표이사의 단순 대표이사 명칭, 이사회 결의 흠결, 다른 대표이사 명칭 사용, 묵시적 승인)를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근거 법령
상법 제385조(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85조 · 제395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지 않음 —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상법 제385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상법 제385조 제1항은 …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고 … 이를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것은 아니고, 대표이사가 그 지위의 해임으로 무보수, 비상근의 이사로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대표이사의 해임과 상법 제385조의 준용 여부
이 판례(2004다25123)는 제13회 민사법 42번에도 출제·인용된 바 있습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상법 제385조 제1항(이사 해임 시 손해배상)은 주주총회의 이사 해임에 관한 규정으로서 주주의 지배권과 이사 지위의 안정을 조화시키려는 것이지 보수청구권 보장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기 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어도 그 이사는 제385조 제1항의 유추적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지문은 "유추적용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② 옳음 —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 명칭 사용을 용인·방임한 경우에도 회사는 상법 제395조의 표현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9111 판결
회사가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공동대표이사에게 대표이사라는 명칭의 사용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는 …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동대표이사의 단순 대표이사 명칭 사용과 표현책임
본 지문 → 옳음.
근거: 공동대표이사는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으나, 회사가 그에게 단순한 ‘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하였다면 회사는 그 외관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상법 제395조의 표현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는 옳다.
③ 옳음 —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라도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고 상대방이 결의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회사는 책임을 면한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4709 판결(판결요지 [4])
…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정이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만일 그 행위에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거래의 상대방인 제3자의 입장에서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면 회사로서는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이사회 결의 흠결:상대방이 결의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회사 면책
본 지문 → 옳음.
근거: 표현대표이사 책임에서 제3자가 신뢰하는 대상은 대표권의 존재이나, 그 행위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권의 범위 문제가 함께 작동하므로,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면한다. ③은 옳다.
④ 옳음 — 표현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한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가 적용된다
대법원 1979. 2. 13. 선고 77다2436 판결(판결요지 나.)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는 이사가 자기명의로 행위할 때 뿐 아니라 행위자 자신이 표현대표이사인 이상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한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가 적용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표현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상법 제395조의 적용
본 지문 → 옳음.
근거: 상법 제395조는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뿐 아니라, 자기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동지: 97다34709 판결요지 [2]). ④는 옳다.
⑤ 옳음 — 무자격자가 임의로 표현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 방치한 경우도 묵시적 승인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17702 판결
… 이사 또는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임의로 표현대표자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이에 동조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한 경우도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명칭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 해당한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상법 제395조의 요건 중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귀책사유
본 지문 → 옳음.
근거: 상법 제395조의 책임은 회사가 표현대표이사 명칭 사용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외관 현출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데, 무자격자가 임의로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도 묵시적 승인에 해당한다. ⑤는 옳다.
결론
정답은 1번. 상법 제385조 제1항(임기 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이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유추적용되지 않으므로(2004다25123), ①이 옳지 않다. 나머지 ②(공동대표이사의 단순 대표이사 명칭 용인)·③(표현대표이사 행위에 이사회 결의 흠결과 상대방의 악의·과실)·④(다른 대표이사 명칭 사용)·⑤(무자격자 명칭 사용의 방치=묵시적 승인)는 모두 표현대표이사(상법 제395조)에 관하여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