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3번
문제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甲과 乙은 자연인이며, A주식회사의 자본금 총액은 10억 원 이상임.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주식회사의 이사인 甲이 B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0%를 가지고 있는 경우, B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A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A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ㄴ. A주식회사의 이사인 甲이 B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60%를 가지고 있고, 甲과 B회사가 합하여 C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60%를 가지고 있는 경우, C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A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A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ㄷ. A주식회사의 이사인 甲과 A회사 사이의 거래가 「상법」 제398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A회사에 한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의 상대방이나 제3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이익이 없다.
ㄹ. A주식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 그 주주인 乙이 A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의 주식을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면, 乙은 A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A회사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
- ②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ㄱ, ㄴ, ㄷ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ㄹ)
쟁점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상법 제398조)와 상장회사의 주요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제542조의9)에 관한 문제이다. ㄱㄴ 이사가 지배하는 회사의 자기거래와 이사회 승인, ㄷ 제398조 위반 거래의 무효 주장권자, ㄹ 상장회사 주요주주의 회사로부터의 차용을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다.
근거 법령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① 상장회사는 …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 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98조 · 제542조의9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A이사 甲이 의결권 50%를 가진 B회사가 A회사와 거래하려면 A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98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A회사의 이사 甲이 B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0%를 가지고 있으므로 B회사는 상법 제398조 제4호의 회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B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A회사와 거래하려면 A회사 이사회의 승인(이사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 한다. ㄱ은 옳다.
ㄴ 옳음 — 甲이 60%를 가진 B회사와 甲·B가 합하여 60%를 가진 C회사가 A회사와 거래하려면 A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98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甲이 B회사 의결권 60%를 보유하여 B는 제398조 제4호의 회사이고, 甲과 B회사가 합하여 C회사 의결권 60%를 가지므로 C회사는 제398조 제5호의 회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C회사가 A회사와 거래하려면 A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ㄴ은 옳다.
ㄷ 옳음 — 제398조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회사에 한정되고 상대방·제3자는 무효를 주장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651 판결
…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가 상법 제398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회사에 한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의 상대방이나 제3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이익이 없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자기거래에서 자기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회사)
본 지문 → 옳음.
근거: 상법 제398조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그 위반을 이유로 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회사에 한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의 상대방이나 제3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이익이 없다(상대적 무효). ㄷ은 옳다.
ㄹ 옳지 않음 — 상장회사의 주요주주(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10% 이상 소유)는 영향력이 없더라도 회사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수 없다 (정답)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① 상장회사는 …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 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금전 등 … 재산의 대여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42조의9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의 ‘주요주주’는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말한다. 乙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소유하고 있으면 경영에 영향력이 없더라도 주요주주에 해당하고, 상장회사 A는 주요주주 乙에게 신용공여(금전 대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제542조의9 제1항), 乙은 A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수 없다(이사회 승인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원칙적 금지). 지문은 "이사회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차용할 수 있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결론
정답은 2번(ㄹ). 상장회사는 주요주주에게 신용공여(금전 대여)를 할 수 없으므로(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소유한 주요주주 乙은 영향력 유무와 무관하게 A회사로부터 차용할 수 없어 ㄹ이 옳지 않다. 나머지 ㄱ·ㄴ(이사가 50%·합산 50% 이상 지배하는 회사의 자기거래에 A회사 이사회 승인 필요)·ㄷ(제398조 위반 무효 주장권자는 회사에 한정)은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