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5번
문제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인 상장회사는 1인 이상의 상근감사를 두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감사의 책임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대표소송으로 추궁할 수 있다.
- ③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 ⑤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다른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와는 달리 이사회에서 다시 결의할 수 없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관한 문제이다. ① 일정 규모 상장회사의 상근감사·감사위원회 설치의무, ② 감사의 손해배상책임과 대표소송, ③ 감사 선임·해임에서의 의결권 3% 제한, ④ 감사위원회의 구성, ⑤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한 이사회의 재결의 가부를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근거 법령
상법 제409조(선임) ②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상법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② 감사위원회는 …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⑥ 감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제393조의2제4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09조 · 제415조의2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 상장회사는 상근감사 1인 이상을 두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상법 제542조의10(상근감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상근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42조의10
본 지문 → 옳음.
근거: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인 상장회사는 상근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상근감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상법 제542조의10 제1항, 시행령). 즉 상근감사를 두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은 옳다.
② 옳음 — 비상장회사 감사가 임무를 해태하면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1% 주주가 대표소송으로 추궁할 수 있다
상법 제414조(감사의 책임) ①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14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상법 제414조 제1항), 감사의 책임에는 이사의 대표소송 규정(제403조)이 준용되므로(제415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대표소송으로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②는 옳다.
③ 옳지 않음 — 감사 ‘선임’에는 3% 초과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나, ‘해임’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정답)
상법 제409조(선임) ②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09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상법 제409조 제2항의 3% 의결권 제한은 그 문언상 감사의 ‘선임’에 한하여 적용되고, 감사의 ‘해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며 3% 초과 주주도 의결권을 온전히 행사한다). 지문은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임까지 3% 제한이 적용되는 것처럼 서술하므로 옳지 않다.
④ 옳음 —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상법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② 감사위원회는 …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15조의2
본 지문 → 옳음.
근거: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상법 제415조의2 제2항). ④는 옳다.
⑤ 옳음 —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다른 이사회 내 위원회와 달리 이사회에서 다시 결의할 수 없다
상법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⑥ 감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제393조의2제4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15조의2
본 지문 → 옳음.
근거: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는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다시 결의할 수 있으나(상법 제393조의2 제4항 후단), 감사위원회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제415조의2 제6항)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에서 다시 결의할 수 없다(감사기능의 독립성 보장). ⑤는 옳다.
결론
정답은 3번. 감사 선임·해임에서의 3% 의결권 제한은 감사의 ‘선임’에만 적용되고 ‘해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상법 제409조 제2항),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③이 옳지 않다. 나머지 ①(일정 규모 상장회사의 상근감사·감사위원회)·②(감사의 연대 손해배상책임과 1% 대표소송)·④(감사위원회 3명 이상·사외이사 2/3)·⑤(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한 이사회 재결의 불가)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