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6번
문제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감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감자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회사는 「상법」상 모든 감자에 대하여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기초한 자본금 감소 절차가 실행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후, 주주가 자본금 감소의 효력을 다투고자 한다면,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도 다툴 수 있고,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도 다툴 수 있다.
- ③ 감자무효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도 감자는 무효이다.
- ④ 자본금 감소규정에 따른 주식소각의 경우 그 효력은 채권자 보호절차가 마쳐지지 않은 때라도 공고된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에 발생한다.
- ⑤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는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감자)에 관한 문제이다. ① 채권자 보호절차의 요부, ② 감자 하자를 다투는 방법, ③ 감자무효 판결의 효력, ④ 주식소각(자본금 감소)의 효력 발생시기, ⑤ 결손보전 감자의 결의요건을 묻는다. 옳은 것을 고른다.
근거 법령
상법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
상법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38조 · 제439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지 않음 —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에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상법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39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자본금 감소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보호절차(상법 제232조 준용)를 거쳐야 하나,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는 회사 재산의 실질적 유출이 없으므로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치지 않는다(제439조 제2항 단서). 따라서 "모든 감자에 대하여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①은 옳지 않다.
② 옳지 않음 — 감자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감자무효의 소로만 다툴 수 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599 판결(판결요지 [1])
상법 제445조는 자본감소의 무효는 주주 등이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주주총회의 자본감소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자본감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자본감소 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자본금 감소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효력 발생 후에는 감자무효의 소(상법 제445조)로만 다툴 수 있음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취소·무효의 하자 있는 주주총회결의에 기초한 감자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그 하자가 감자의 부존재에 이르는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자무효의 소(상법 제445조)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고, 별도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나 무효확인의 소로 다툴 수 없다(감자무효의 소에 흡수). 지문은 "주주총회결의 취소·무효확인의 소로도 다툴 수 있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③ 옳음 — 감자무효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도 감자는 무효이다 (정답)
상법 제446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89조·제190조 본문·제191조·제192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445조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46조
본 지문 → 옳음 (정답).
근거: 감자무효의 소에는 상법 제190조 본문이 준용되므로(제446조), 감자무효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대세효).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도 감자는 무효이다. ③은 옳다.
④ 옳지 않음 — 주식소각(자본금 감소)의 효력은 채권자 보호절차가 종료하지 않으면 그 종료한 때에 발생한다
상법 제441조(동전)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41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자본금 감소(주식병합·소각)의 효력은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에 생기나, 채권자 보호절차(제232조)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441조 단서, 제343조 제2항). 따라서 "채권자 보호절차가 마쳐지지 않은 때라도 주권제출기간 만료 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④는 옳지 않다.
⑤ 옳지 않음 —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는 보통결의로 한다
상법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38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자본금 감소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제434조: 출석 의결권 2/3 + 발행주식총수 1/3)에 의하나,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는 제368조 제1항의 보통결의에 의한다(상법 제438조 제2항). 지문은 결손보전 감자를 특별결의 요건으로 서술하므로 옳지 않다.
결론
정답은 3번. 감자무효의 소에는 상법 제190조 본문이 준용되어 그 무효판결이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대세효)을 가지므로 ③이 옳다. 나머지 ①(결손보전 감자는 채권자 보호절차 ✗)·②(효력 발생 후에는 감자무효의 소로만)·④(채권자 보호절차 종료 시 효력 발생)·⑤(결손보전 감자는 보통결의)는 모두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