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7번
문제
자기주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식회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지체 없이 소각하여야 한다.
ㄴ.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주식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없더라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상법」은 이를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ㄷ. 주식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ㄹ.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그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를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로 미리 결정하여야 한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 ⑤ ㄱ, ㄴ, ㄹ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ㄱ, ㄴ)
쟁점
자기주식에 관한 문제이다. ㄱ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의무, ㄴ 특정목적(주식매수청구) 취득 자기주식의 처분의무, ㄷ 자기주식 처분사항의 결정기관, ㄹ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한도 결정을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다.
근거 법령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
상법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③ …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41조 · 제342조
각 지문 검토
ㄱ 옳지 않음 — 회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반드시 소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구성)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2011년 개정 상법은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상법 제341조), 취득한 자기주식을 지체 없이 소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회사는 자기주식을 보유하다가 처분하거나(제342조) 소각할 수 있을 뿐, 소각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지체 없이 소각하여야 한다"는 ㄱ은 옳지 않다.
ㄴ 옳지 않음 — 특정목적(주식매수청구)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정답 구성)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41조의2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없더라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상법 제341조의2 제4호). 그러나 현행 상법은 이렇게 특정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구 상법의 ‘상당한 시기 처분’ 의무는 삭제됨). 따라서 "상법은 이를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ㄴ은 옳지 않다.
ㄷ 옳음 — 자기주식 처분 시 처분가액·납입기일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상법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③ …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42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할 주식의 종류·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상대방·방법 등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상법 제342조 제3항). ㄷ은 옳다.
ㄹ 옳음 —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를 미리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하여야 한다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41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취득할 주식의 종류·수,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취득기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1조 제2항. 다만 이익배당을 이사회결의로 할 수 있다고 정관에 정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갈음). ㄹ은 옳다.
결론
정답은 1번(ㄱ, ㄴ). 현행 상법상 회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반드시 소각할 의무가 없고(ㄱ 틀림), 주식매수청구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ㄴ 틀림). 반면 ㄷ(처분사항 중 정관에 없는 것은 이사회 결정)·ㄹ(취득가액 총액 한도는 미리 주주총회 결의)은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