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8번
문제
이행지체, 지연손해금 및 법정이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그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적용될 5년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
- ②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 ③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 ④ 기존채무와 어음채무가 병존하는 경우 원인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인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권자가 어음의 반환을 제공할 때까지는 채무자가 원인채무에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고, 이러한 효과는 채무자가 어음을 반환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지급을 거절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이행지체·지연손해금·법정이율에 관한 문제이다. ① 은행 대출금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② 지연손해금과 민법 제163조 제1호의 단기소멸시효, ③ 확정 지연손해금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④ 원인채무와 어음반환의 동시이행관계와 이행지체, ⑤ 상사법정이율의 적용범위를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근거 법령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②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4조 · 민법 제387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은행 대출금의 지연손해금은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법 제64조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2169 판결(판결요지 [2])
은행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인 이자채권이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금전채무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제163조 제1호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인 이자채권 아님
이 판례(79다2169)는 제7회 민사법 13번에도 출제·인용된 바 있습니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원본채권의 시효기간에 따른다. 은행이 영업행위로 한 대출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에 걸리므로, 그 지연손해금도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시효 대상이 아니다). ①은 옳다.
② 옳음 —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어서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2169 판결(판결요지 [1])
민법 제163조 제1호 규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라 함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변제기가 1년 내의 채권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금전채무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제163조 제1호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인 이자채권 아님
본 지문 → 옳음.
근거: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1년 이내 정기지급 채권)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②는 옳다.
③ 옳음 —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의 지체책임:이행기 정함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 받은 때부터 지체
본 지문 → 옳음.
근거: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민법 제387조 제2항),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③은 옳다.
④ 옳지 않음 — 원인채무와 어음반환이 동시이행관계에 있어도 채무자는 원인채무 이행기를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 (정답)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47542, 47559 판결(판결요지 [1])
… 원인채무 이행의무와 어음 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음의 반환과 상환으로 하지 아니하면 지급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 채권자가 어음의 반환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적법한 이행의 최고를 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채무자는 원인채무의 이행기를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원인채무 이행의무와 어음 반환의무의 동시이행관계와 이행지체:채무자는 원인채무 이행기 도과 시 원칙적으로 이행지체 책임을 짐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원인채무 이행과 어음반환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은 채무자가 어음의 반환과 상환으로만 지급하면 된다(이중지급 위험 회피)는 의미일 뿐이고, 그로 인해 채권자가 어음반환을 제공하지 않으면 적법한 이행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원인채무의 이행기를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지문은 "어음반환 제공 전까지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고, 이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일반 동시이행관계의 효과(이행지체 저지)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처럼 서술하므로 옳지 않다.
⑤ 옳음 —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6425 판결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불법행위와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적용여부
이 판례(2013다26425)는 제10회 민사법 40번에도 출제·인용된 바 있습니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상사법정이율(상법 제54조, 연 6%)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적용되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이 경우 민사법정이율 연 5% 적용). ⑤는 옳다.
결론
정답은 4번. 원인채무 이행과 어음반환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그것은 어음과 상환으로 지급하면 된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채무자는 원인채무의 이행기를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98다47542). 따라서 ④가 옳지 않다. 나머지 ①(은행 대출금 지연손해금 5년)·②(지연손해금은 3년 단기시효 ✗)·③(확정 지연손해금은 이행청구 받은 때부터 지체)·⑤(상사법정이율은 불법행위에 적용 ✗)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