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9번
문제
A주식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7억 원이다. A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A회사는 1인 또는 2인의 이사를 둘 수 있는데, 2인의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두어야 한다.
ㄴ. A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ㄷ. A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ㄹ. A회사를 모집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정관의 효력이 생긴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ㄴ, ㄷ)
쟁점
자본금 총액 7억 원인 소규모회사(자본금 10억 원 미만)에 관한 특례 문제이다. ㄱ 이사의 수와 이사회, ㄴ 감사의 임의기관화, ㄷ 주주 전원 동의에 의한 소집절차 생략·서면결의, ㄹ 모집설립에서 정관의 효력발생을 묻는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근거 법령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83조 · 제363조
각 지문 검토
ㄱ 옳지 않음 —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회사는 이사회를 두지 않는다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83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사가 2명이더라도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고 각 이사(또는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제6항, 제390조·제391조 등은 적용 배제). 따라서 "2인의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두어야 한다"는 ㄱ은 옳지 않다.
ㄴ 옳음 —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상법 제409조(선임) ④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09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상법 제409조 제4항). A회사는 자본금 7억 원이므로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ㄴ은 옳다.
ㄷ 옳음 —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결의로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63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363조 제4항). ㄷ은 옳다.
ㄹ 옳지 않음 — 모집설립의 경우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292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정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고, 발기인의 기명날인·서명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 한한다(상법 제292조 단서). A회사를 ‘모집설립’하는 경우에는 인증 면제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정관의 효력이 생긴다. 지문은 모집설립인데 기명날인·서명으로 효력이 생긴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결론
정답은 2번(ㄴ, ㄷ).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고(ㄴ)·주주 전원 동의 시 소집절차 없이 주총 개최·서면결의 갈음(ㄷ)이 가능하다. 반면 이사가 2명이어도 이사회를 두지 않으며(ㄱ 틀림), 모집설립의 경우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므로(ㄹ 틀림, 인증 면제는 발기설립만) ㄱ·ㄹ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