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1번
문제
어음과 수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어음은 수취인이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수표는 수취인을 기재하지 않아도 수표로서 유효하다.
ㄴ. 어음과 달리 수표는 일람출급으로만 발행될 수 있으나, 수표의 발행일을 현실의 발행일보다 후일의 일자로 기재한 선일자수표의 경우에는 그 발행일까지 지급제시를 할 수 없다.
ㄷ. 어음은 공정증서로써 지급거절을 증명하여야 하나, 수표의 경우에는 지급인 또는 어음교환소의 선언으로도 이를 증명할 수 있다.
ㄹ. 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된 수표에 대하여 그 지급인은 주채무자로서 소지인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진다.
ㅁ. 「어음법」과 달리 「수표법」에서는 횡선제도가 있으며, 일반횡선수표의 지급인은 은행 또는 지급인의 거래처에만 지급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ㄷ, ㅁ
- ⑤ ㄹ, ㅁ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ㄴ, ㄹ — 옳지 않은 것)
쟁점
어음(어음법)과 수표(수표법)의 제도를 조문 단위로 비교하는 문제이다. ㄱ 수취인 기재의 요부, ㄴ 수표의 일람출급성과 선일자수표의 지급제시, ㄷ 지급거절의 증명방법, ㄹ 수표 지급인의 지위(주채무자 여부), ㅁ 횡선제도를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다.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어음은 수취인이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수표는 수취인을 기재하지 않아도 유효하다(소지인출급식 수표로 본다)
어음법 제1조(어음의 요건) 환어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6.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
수표법 제5조(수취인의 지정) ① 수표는 … 기명식 또는 지시식, … 소지인출급식 … 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③ 수취인이 적혀 있지 아니한 수표는 소지인출급식 수표로 본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음법 제1조 · 수표법 제5조
본 지문 → 옳다.
근거: 어음은 수취인의 명칭이 필요적 기재사항이어서(어음법 제1조 제6호) 이를 누락하면 원칙적으로 어음으로서 효력이 없다. 반면 수표는 소지인출급식 발행이 허용되고, 수취인이 적혀 있지 않은 수표는 소지인출급식 수표로 보므로(수표법 제5조 제3항) 수취인을 기재하지 않아도 수표로서 유효하다. 지문은 옳다.
ㄴ. 옳지 않음 — 수표는 일람출급으로만 발행되는 것은 맞으나, 선일자수표라도 기재된 발행일 도래 전에 지급제시할 수 있고 지급인은 그 제시된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수표법 제28조(수표의 일람출급성) ① 수표는 일람출급으로 한다. 이에 위반되는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기재된 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을 받기 위하여 제시된 수표는 그 제시된 날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표법 제28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수표가 일람출급으로만 발행된다는 앞부분은 옳다(수표법 제28조 제1항). 그러나 선일자수표(현실의 발행일보다 후일자를 발행일로 기재한 수표)의 경우, 수표법 제28조 제2항은 기재된 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제시된 수표는 그 제시된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선일자수표라도 기재된 발행일 전에 지급제시가 가능하고 지급인은 이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그 발행일까지 지급제시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은 옳지 않다. 지문은 옳지 않다.
ㄷ. 옳음 — 어음은 거절증서(공정증서)로 지급거절을 증명하여야 하나, 수표는 지급인의 선언이나 어음교환소의 선언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수표법 제39조(상환청구의 요건) 적법한 기간 내에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소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지급거절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공정증서(거절증서) 2. … 지급인 … 의 선언 3. … 어음교환소의 선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표법 제39조 · 어음법 제44조
본 지문 → 옳다.
근거: 어음의 경우 지급거절은 원칙적으로 거절증서(공증인·집행관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로 증명하여야 한다(어음법 제44조). 반면 수표는 거절증서 외에도 지급인이 수표에 제시일을 적고 한 선언 또는 어음교환소의 선언으로도 지급거절을 증명할 수 있다(수표법 제39조 제2호·제3호). 지문은 옳다.
ㄹ. 옳지 않음 — 수표는 인수가 금지되므로, 지급인은 수표상의 주채무자가 아니며 소지인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
수표법 제4조(인수의 금지) 수표는 인수하지 못한다. 수표에 적은 인수의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표법 제4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수표는 지급위탁증권으로서 인수가 금지되므로(수표법 제4조), 지급인(은행)은 발행인으로부터 지급위탁을 받았을 뿐 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주채무자가 아니다. 따라서 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되었더라도 지급인이 소지인에 대하여 수표상의 지급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소지인은 지급거절 시 발행인·배서인 등 상환의무자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지급인이 주채무자로서 지급의무를 진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지문은 옳지 않다.
ㅁ. 옳음 — 수표법에는 횡선제도가 있고(어음법에는 없음), 일반횡선수표의 지급인은 은행 또는 지급인의 거래처에만 지급할 수 있다
수표법 제38조(횡선의 효력) ① 일반횡선수표의 지급인은 은행 또는 지급인의 거래처에만 지급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표법 제38조
본 지문 → 옳다.
근거: 횡선제도는 부정한 소지인에 의한 수표의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수표법에만 존재하고 어음법에는 없다. 일반횡선수표(두 줄의 평행선만 그은 수표)의 지급인은 은행 또는 지급인의 거래처에만 지급할 수 있다(수표법 제38조 제1항). 지문은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ㄴ·ㄹ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ㄴ(선일자수표라도 기재된 발행일 전에 지급제시할 수 있고 지급인은 그날 지급하여야 함 — 수표법 제28조 제2항)·ㄹ(수표는 인수가 금지되어 지급인은 주채무자가 아님 — 수표법 제4조)은 옳지 않다. ㄱ(수표는 수취인 미기재라도 소지인출급식으로 유효, 수표법 제5조 제3항)·ㄷ(수표는 지급인·어음교환소 선언으로도 지급거절 증명 가능, 수표법 제39조)·ㅁ(일반횡선수표는 은행·거래처에만 지급, 수표법 제38조 제1항)은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