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4번
문제
甲은 乙에게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매매계약서를 그 증거로 제출하였다. 乙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甲이 주장하는 매매계약 체결사실과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그후 乙은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다투고자 한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乙이 위 자백을 취소하려면 그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어긋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 ② 乙의 자백 취소에 대하여 甲이 동의하면 진실에 어긋나는지 여부나 착오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백의 취소는 인정된다.
- ③ 乙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다.
- ④ 乙이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어서 이를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다.
- ⑤ 乙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사실의 증명은 간접사실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옳지 않은 것)
쟁점
재판상 자백의 취소(철회) 요건과, 문서(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의 철회 제한을 묻는다. 乙이 매매계약 체결사실(주요사실)과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보조사실)을 자백한 뒤 이를 번복하려는 사안이다. ① 자백 취소의 요건(진실에 어긋남 + 착오의 별도 증명), ② 상대방 동의에 의한 취소, ③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한 착오 인정, ④ 문서 진정성립 자백의 철회 가부, ⑤ 진실에 어긋남의 증명방법(간접사실)을 검토한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자백을 취소하려면 진실에 어긋난다는 점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어긋남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재판상의 자백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과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고] …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명이 있다고 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자백의 취소 (2)
본 지문 → 옳다.
근거: 재판상 자백의 취소에는 진실에 어긋난다는 점과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모두 증명하여야 하며(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 진실에 반한다는 증명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착오로 인한 자백이라고 추정되지는 않는다(2004다13533). 지문은 옳다.
②. 옳음 — 상대방이 자백 취소에 동의하면 진실에 어긋나는지 여부나 착오 여부와 상관없이 자백의 취소가 인정된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0548 판결
자백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처분이 허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단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하여도 그 후 그 자백을 한 당사자가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내용의 주장을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그 주장 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종전의 자백은 취소되고 새로운 자백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자백의 취소 (1)
본 지문 → 옳다.
근거: 자백 취소의 요건(진실 반함 + 착오의 증명)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요구된다. 상대방이 자백 취소에 동의(이의 없이 인정)하면 사적자치의 원칙상 진실 반함·착오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취소가 인정된다(90다카20548). 지문은 옳다.
③. 옳음 —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명이 있다고 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자백의 취소 (2)
본 지문 → 옳다.
근거: 진실에 반함이 증명되었다고 해서 착오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①), 법원은 진실 부합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2004다13533). 착오는 별도 증명을 요하나 그 증명방법으로 변론 전체의 취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지문은 옳다.
④. 옳지 않음 —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지만, 그 철회에 관하여는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654 판결(판결요지 [1])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문서 진정성립·인영 진정함에 관한 자백의 철회 제한:보조사실 자백이나 주요사실 자백취소와 동일 처리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문서(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어서 원칙적으로는 간접사실의 자백처럼 구속력이 약하지만, 그 철회에 관하여는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되어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2001다5654). 즉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임을 증명하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할 수 있다. 그런데 지문 ④는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어서 이를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이것이 정답이다. 이 판례(2001다5654)는 제6회 민사법 57번에서도 출제·인용되었습니다.
⑤. 옳음 —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사실의 증명은 간접사실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그 반대되는 사실을 직접증거에 의하여 증명함으로써 할 수 있지만 자백사실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자백의 취소 (2)
본 지문 → 옳다.
근거: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은 반대사실의 직접증거뿐 아니라 그 진실 부합하지 않음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에 의하여도 증명할 수 있다(2004다13533). 지문은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④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④는 문서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이 보조사실 자백이긴 하나 그 철회는 주요사실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음에도(2001다5654)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점에서 옳지 않다. ①·③·⑤(자백 취소 요건·변론 전취지에 의한 착오 인정·간접사실에 의한 증명, 2004다13533)·②(상대방 동의에 의한 취소, 90다카20548)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