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5번
문제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그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 ②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채무자를 대위할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위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 ③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후소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친다.
- ④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비록 당사자가 그러한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그 기판력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된다.
- 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전소에서 한 사기에 의한 매매의 취소 주장과, 동일한 당사자를 상대로 동일한 후소에서 한 매매의 부존재 또는 불성립의 주장은 다 같이 청구원인인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친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옳지 않은 것)
쟁점
기판력의 발생·객관적 범위·차단효를 묻는다. ① 화해권고결정 확정의 기판력, ② 채권자대위소송이 피보전채권 부존재로 각하 확정된 경우 그 기판력이 채무자 상대 이행청구 후소에 미치는지, ③ 말소등기청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 후소에 미치는지, ④ 소송판결 기판력과 소송요건 흠결 보완 후 재소, ⑤ 등기원인 무효의 개개 사유가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기판력의 차단효를 받는지를 검토한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동일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으면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법원은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 이의신청이 없는 때 …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 를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31조 · 민사소송법 제220조
본 지문 → 옳다.
근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제231조)을 가지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제220조)을 가지므로 결국 기판력이 생긴다. 따라서 당사자는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②. 옳음 — 채권자대위소송이 피보전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소각하 확정된 경우, 그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8095 판결(판결요지 [1])
…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친다는 의미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인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인정된다는 것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요건인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대위소송의 소각하 확정판결과 피보전채권
본 지문 → 옳다.
근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범위는 소송물인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한하고, 소송요건에 불과한 피보전채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보전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한 소각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후소(소송물이 다름)에 미치지 않는다(2011다108095).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11다108095)는 제15회 민사법 50번에서도 출제·인용되었습니다.
③. 옳음 —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 당사자 사이의 후소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친다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소송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
본 지문 → 옳다.
근거: 말소등기청구권과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권은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목적·법적 근거·성질이 동일하여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다. 따라서 전소(말소청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에 미친다(99다37894 전합). 지문은 옳다. 이 판례(99다37894 전합)는 제11회 민사법 59번·제6회 민사법 64번에서도 출제·인용되었습니다.
④. 옳지 않음 —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소송요건 흠결에 관하여 미치지만, 당사자가 그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70181 판결(판결요지 [1])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치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그러한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송판결의 기판력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소송판결(소각하 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이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만 미치므로, 당사자가 그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면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2002다70181). 그런데 지문 ④는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그 기판력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이것이 정답이다. 이 판례(2002다70181)는 제15회 공법 22번·제13회 민사법 56번에서도 출제·인용되었습니다.
⑤. 옳음 — 말소등기청구의 등기원인 무효를 뒷받침하는 사기취소 주장과 매매 부존재·불성립 주장은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라 할 것으로서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전소에서 원고가 주장한 사유나 후소에서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등기의 원인무효를 뒷받침하는 공격방법에 불과 … 모두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라면 전소와 후소는 그 소송물이 동일하여 후소에서의 주장사유들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과 등기원인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 사유의 공격방어방법성
본 지문 → 옳다.
근거: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은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청구원인은 등기원인의 무효이다. 따라서 사기에 의한 매매취소·매매의 부존재·불성립 등은 모두 등기원인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소(사기취소 주장)와 후소(매매 부존재·불성립 주장)는 소송물이 동일하여, 전소 변론종결 전 발생사유인 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차단효)이 후소에 미친다(93다11050). 지문은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④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④는 소송판결의 기판력이 소송요건 흠결에 관하여 미치더라도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면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음에도(2002다70181)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한 점에서 옳지 않다. ①(화해권고결정 확정 → 기판력, 민사소송법 제231조·제220조)·②(채권자대위 소각하 확정의 기판력은 채무자 상대 이행 후소에 미치지 않음, 2011다108095)·③(말소청구 확정판결 기판력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에 미침, 99다37894 전합)·⑤(등기원인 무효의 개개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 → 기판력 차단효, 93다11050)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