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6번
문제
丙은 甲보험회사(이하 甲이라 한다)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된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乙의 차량을 추돌하여 乙에게 10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乙은 甲에게 1억 원을 직접 청구하였으나, 甲은 乙의 일방적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거부하면서 乙을 상대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乙은 이에 대한
반소로서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 1억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변론의 진행결과 丙의 과실로 인한 乙의 손해를 최종적으로 법원이 4,000만 원으로 인정하였다면,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의 본소는 확인의 소의 보충성의 원칙상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것이다.
- ② 甲의 본소를 취하하는 것에 乙이 동의한 경우 반소의 소송계속도 소멸한다.
- ③ 甲은 丙이 乙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乙이 甲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라 피보험자 丙이 甲에 대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이다.
- ⑤ 乙은 甲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丙을 상대로는 별도로 소를 제기할 수 없고, 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 소가 각하된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옳은 것)
쟁점
책임보험에서 피해자(乙)가 보험자(甲)에게 가지는 직접청구권(상법 제724조 제2항)의 법적 성질과, 보험자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본소 +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이행 반소의 소송법적 처리를 묻는다. ① 이행 반소 제기 시 본소(채무부존재확인)의 확인의 이익, ② 본소 취하와 반소의 소송계속, ③·④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병존적 채무인수 vs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⑤ 보험자에 대한 반소와 가해자(丙)에 대한 별소의 가부를 검토한다. 옳은 것을 고른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지 않음 — 적법하게 제기된 채무부존재확인의 본소는, 그 후 상대방이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게 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 17418 판결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소송요건에 흠결이 생겨 다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본소로 그 확인을 구하였다면, 피고가 그 후에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본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확인의 소 계속 중 이행을 구하는 반소청구와 확인의 이익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채무부존재확인의 본소는 그 자체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고, 그 후 상대방(乙)이 이행(손해배상)의 반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본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99다17401). 그런데 지문 ①은 "확인의 소의 보충성 원칙상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라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이 판례(99다17401)는 제13회 민사법 56번·제5회 민사법 64번에서도 출제·인용되었습니다.
②. 옳지 않음 — 본소가 취하되어도 반소의 소송계속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을 뿐이다
민사소송법 제271조(반소의 취하)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71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반소는 본소에 부수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한 소이므로, 본소가 취하되더라도 반소의 소송계속이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 다만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도 반소를 취하할 수 있을 뿐이다(민사소송법 제271조). 그런데 지문 ②는 "본소를 취하하는 것에 乙이 동의하면 반소의 소송계속도 소멸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③. 옳음 —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다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판결요지 [2])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책임보험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와 소멸시효
본 지문 → 옳다 (정답).
근거: 피해자 乙이 보험자 甲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甲이 피보험자(가해자) 丙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다(2003다6774). 따라서 甲은 丙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문은 옳다.
④. 옳지 않음 —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다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판결요지 [2])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책임보험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와 소멸시효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지(③),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2003다6774). 그러므로 그 소멸시효도 보험금청구권(상법 제662조의 단기시효)이 아니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민법 제766조)가 적용된다. 그런데 지문 ④는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라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⑤. 옳지 않음 — 보험자와 가해자의 채무는 부진정연대 관계이므로, 乙은 甲에 대한 반소와 별도로 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판결요지 [2])
…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책임보험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와 소멸시효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보험자 甲이 가해자 丙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甲의 직접청구권 채무와 丙의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 따라서 乙은 甲과 丙 어느 쪽에 대하여도 손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甲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丙을 상대로 한 별소가 중복제소가 되거나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소송물·당사자가 다름). 그런데 지문 ⑤는 "丙을 상대로는 별도로 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각하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결론
옳은 것은 ③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③(직접청구권 = 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 2003다6774)은 옳다. 반면 ①(이행 반소가 제기되어도 채무부존재확인 본소가 부적법하게 되지 않음, 99다17401)·②(본소 취하로 반소 소송계속이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음, 민사소송법 제271조)·④(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의 변형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권, 2003다6774)·⑤(병존적 인수 → 부진정연대이므로 가해자 丙에 대한 별소 가능, 2003다6774)는 모두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