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7번
문제
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생긴 대여금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을 가진 제3채무자는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도 상계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ㄷ. 상계적상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하였더라도 법원은 상계에 대하여 판단할 때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의 지연손해금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ㄹ. 동시이행항변으로 행사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은 주문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기판력이 생긴다.
ㅁ. 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채무자로서는 양도인을 비롯한 각 분할채권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ㅁ
- ④ ㄷ, ㄹ
- ⑤ ㄹ, ㅁ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ㄷ, ㄹ — 옳지 않은 것)
쟁점
상계(민법 제492조 이하)의 여러 쟁점을 묶었다. ㄱ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의한 상계(제495조), ㄴ 채권압류·전부명령과 상계의 대항(제498조), ㄷ 상계충당 시 수동채권 지연손해금의 처리, ㄹ 동시이행항변으로 행사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의 기판력(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ㅁ 채권 일부양도와 상계의 상대방 지정을 검토한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다.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채권이라도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민법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95조
본 지문 → 옳다.
근거: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른 후에는 당사자가 이미 상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후 자동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상계적상 당시로 소급하여 상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민법 제495조이다. 지문은 옳다.
ㄴ. 옳음 — 압류·전부명령 송달 이전에 이미 상계적상에 있던 반대채권을 가진 제3채무자는 그 명령 송달 이후에도 상계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 채권압류명령 … 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압류와 상계:압류 당시 양 채권 상계적상이거나 자동채권 변제기가 수동채권과 동시·선도래해야 상계 대항
본 지문 → 옳다.
근거: 민법 제498조는 압류 후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만을 금지하므로, 압류·전부명령 송달 이전에 이미 상계적상에 있던 반대채권을 가진 제3채무자는 상계의 담보적 기능상 그 명령 송달 후에도 상계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2011다45521 전합).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11다45521 전합)는 제14회 민사법 21번에서도 출제·인용되었습니다.
ㄷ. 옳지 않음 — 상계적상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하였다면, 법원은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의 지연손해금을 먼저 계산하여 충당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판결요지 [4])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 그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써 먼저 수동채권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상계충당의 방법:상계적상 시점 이전 수동채권 변제기 도래 시 지연손해금 우선 충당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상계충당은 상계적상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하였다면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 지연손해금을 먼저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 그 지연손해금을 먼저 소각하고 잔액으로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민법 제479조, 2005다8125). 그런데 지문 ㄷ은 "지연손해금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ㄹ. 옳지 않음 —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으로 행사된 채권일 경우에는, 그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에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17207 판결(판결요지 [2])
…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일 경우에는 그러한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동시이행항변이 상대방의 상계의 재항변에 의하여 배척된 경우에 그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을 나중에 소송상 행사할 수 없게 되어 민사소송법 제216조가 예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 판결 이유 중의 판단에 기판력이 미치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상계항변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은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기판력을 가지지만, 그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으로 행사된 채권인 경우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2004다17207). 만약 기판력을 인정하면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결 이유 중 판단에까지 기판력이 미쳐 제216조의 예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문 ㄹ은 "주문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기판력이 생긴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이 판례(2004다17207)는 제13회 민사법 60번·제10회 민사법 66번·제9회 민사법 65번·제5회 민사법 62번에서도 출제·인용되었습니다.
ㅁ. 옳음 — 채권의 일부 양도로 각 분할채권이 독립하여 성립하므로,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려는 채무자는 양도인을 비롯한 각 분할채권자 중 누구든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50596 판결
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채무자로서는 양도인을 비롯한 각 분할채권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고, 그러한 채무자의 상계 의사표시를 수령한 분할채권자는 … 양도인 또는 다른 양수인에 귀속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의 일부양도와 상계
본 지문 → 옳다.
근거: 채권의 일부 양도로 각 분할된 부분에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므로, 채무자는 양도인을 비롯한 각 분할채권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다(2000다50596).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0다50596)는 제10회 민사법 34번에서도 출제·인용되었습니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ㄷ, ㄹ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ㄷ(상계충당 시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 지연손해금을 먼저 충당하여야 함에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한 점, 2005다8125)·ㄹ(동시이행항변으로 행사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 판단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기판력이 생긴다"고 한 점, 2004다17207)은 옳지 않다. 반면 ㄱ(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의한 상계, 민법 제495조)·ㄴ(압류 전 상계적상 반대채권으로 전부채권자에 대항, 2011다45521 전합)·ㅁ(채권 일부양도와 상계 상대방 지정, 2000다50596)은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