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8번
문제
甲은 乙이 발행한 액면 금 1억 원, 발행일 2014. 6. 20., 지급기일 2014. 10. 20., 지급장소 주식회사 丙은행, 발행지 서울특별시, 지급지 및 수취인 각 백지, 제1배서인 丁, 제2배서인 戊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소지하고 있다. 甲은 지급지란에는 서울특별시, 수취인란에는 丁으로 보충한 후 2014. 10. 20. 위 지급장소에서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 부족을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예금 부족을 이유로 지급거절되었기 때문에 甲은 丁과 戊를 상대로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乙을 상대로는 어음금 청구를 할 수 없다.
- ② 甲이 乙을 상대로 어음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乙은 丁의 사기에 의해 어음을 발행하였고, 甲이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乙은 이를 이유로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③ 만약 甲이 위 각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않고 乙에게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소 제기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④ 배서인들의 어음금채무는 합동책임이므로 甲이 丁, 戊를 상대로 위 어음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경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 ⑤ 戊가 甲에게 어음금을 적법하게 지급하고 그 어음을 환수한 경우 戊가 환수한 날부터 6개월간 丁을 상대로 재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옳은 것)
쟁점
약속어음의 소지인 甲(발행인 乙, 제1배서인 丁, 제2배서인 戊)이 지급제시 후 지급거절된 사안에서 어음상 권리관계를 묻는다. ①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 가부, ② 인적항변(사기에 의한 발행)의 대항요건, ③ 백지어음에 의한 소제기의 시효중단, ④ 배서인들에 대한 어음금 청구의 공동소송 형태, ⑤ 재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검토한다. 옳은 것을 고른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지 않음 — 발행인 乙은 약속어음의 주채무자이므로, 甲은 배서인뿐 아니라 발행인 乙에 대하여도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다
어음법 제78조(발행인의 책임) ①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환어음의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음법 제78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약속어음의 발행인 乙은 환어음의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지는 주채무자이다(어음법 제78조 제1항). 따라서 甲은 상환의무자인 배서인 丁·戊에 대한 상환청구권(소구권)과 별도로, 주채무자인 발행인 乙에 대하여 어음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지문 ①은 "乙을 상대로는 어음금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②. 옳지 않음 — 사기에 의한 발행은 인적항변이므로, 소지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것이 아닌 한 발행인은 이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어음법 제17조(인적 항변의 절단) 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抗辯)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음법 제17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丁의 사기에 의한 발행은 발행인 乙과 직접 상대방(수취인) 사이의 인적항변이므로, 어음을 취득한 소지인 甲에게는 원칙적으로 절단된다(어음법 제17조 본문, 약속어음은 제77조 제1항 제1호로 준용). 인적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는 예외는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이른바 해의)에 한하며, 단순한 중대한 과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문 ②는 "甲이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대항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③. 옳지 않음 —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채 어음금을 청구하더라도 어음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 지급을 받을 자 등과 같은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잠자는 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고 그 청구로써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백지어음의 시효중단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백지어음의 소지인이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하더라도, 이는 어음상 청구권에 관하여 잠자는 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어서 그 청구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된다(2009다48312 전합). 그런데 지문 ③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이 판례(2009다48312)는 제12회 민사법 45번·제8회 민사법 48번·제6회 민사법 50번에서도 출제·인용되었습니다.
④. 옳지 않음 — 배서인들의 어음금채무는 합동책임이므로, 甲이 丁·戊를 상대로 제기하는 어음금 청구의 소는 통상공동소송이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어음법 제47조(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 ① 환어음의 발행, 인수, 배서 또는 보증을 한 자는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으로 책임을 진다. ② 소지인은 … 그중 1명, 여러 명 또는 전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음법 제47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어음법 제47조, 약속어음은 제77조 제1항 제4호로 준용)은 각자 어음금 전액에 대하여 독립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어서, 소지인은 그중 1명·여러 명·전원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甲이 丁·戊를 함께 피고로 삼더라도 합일확정이 필요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한다. 그런데 지문 ④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⑤. 옳음 — 戊가 어음금을 지급하고 어음을 환수한 경우, 환수한 날부터 6개월간 丁에 대한 재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어음법 제70조(시효기간) ③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음법 제70조
본 지문 → 옳다 (정답).
근거: 戊(제2배서인)가 甲에게 어음금을 지급하고 어음을 환수하면, 戊는 전자(前者)인 丁(제1배서인)·발행인 乙에 대하여 재상환청구권을 가진다. 이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 6개월이다(어음법 제70조 제3항, 약속어음은 제77조 제1항 제8호로 준용). 따라서 戊가 환수한 날부터 6개월간 丁에 대한 재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지문은 옳다.
결론
옳은 것은 ⑤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⑤(배서인의 재상환청구권 소멸시효는 환수일 또는 제소일부터 6개월, 어음법 제70조 제3항)는 옳다. 반면 ①(발행인은 주채무자여서 어음금 청구 가능, 어음법 제78조 제1항)·②(사기 발행은 인적항변이어서 중과실만으로는 대항 ✗, 해의가 있어야 함, 어음법 제17조)·③(백지어음 미보충 상태의 청구도 시효중단, 2009다48312 전합)·④(배서인들의 합동책임은 통상공동소송, 어음법 제47조)는 모두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