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70번
문제
甲은 주식회사 乙을 상대로 “피고가 2014. 6. 10.에 한 액면 금 5,000원의 보통주식 10,000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라는 취지의 소를 2014. 11. 10.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은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한다.
- ②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신주와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주의 발행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③ 甲은 위 소송의 계속 중 2015. 1. 8.에 이르러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
- ④ 위 소송의 계속 중 주주인 甲의 주식이 丙에게 양도되고, 丙이 명의개서절차를 거쳐 승계참가하는 경우에 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승계참가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⑤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한 이상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옳지 않은 것)
쟁점
신주발행무효의 소(상법 제429조)에 관한 법리를 묻는다. ① 원고적격, ② 신주발행 무효원인의 판단기준, ③ 제소기간 경과 후 새로운 무효사유 추가 가부, ④ 소송 계속 중 주식 양수인의 승계참가와 제소기간 준수의 기준시점, ⑤ 이사회결의의 흠과 신주발행의 효력을 검토한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근거 법령
상법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29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원고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한다
상법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29조 · 표준판례: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당사자
본 지문 → 옳다.
근거: 상법 제429조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원고적격을 주주·이사 또는 감사로 한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를 정확히 옮긴 것으로 옳다.
②. 옳음 — 신주발행의 무효원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거래의 안전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다65860 판결
… 신주발행 무효의 소는 사후에 이를 무효로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큰 점을 고려할 때, 그 무효원인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주의 발행을 무효로 할 수 있을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현저하게 불공정한 신주발행
본 지문 → 옳다.
근거: 신주발행 무효의 소는 거래의 안전·법적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므로 그 무효원인은 엄격하게 해석되어, 법령·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2008다65860). 지문은 위 판시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옳다.
③. 옳음 — 제소기간(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이 지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상법 제429조는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주발행에 수반되는 복잡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무효사유를 출소기간의 경과 후에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면 법률관계가 불안정하게 되어 위 규정의 취지가 몰각된다는 점에 비추어 위 규정은 무효사유의 주장시기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신주발행 무효의 소의 제소기간 (1)
본 지문 → 옳다.
근거: 상법 제429조의 제소기간(6월) 규정은 무효사유의 주장시기도 제한하는 것이므로, 출소기간이 지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2000다37326). 위 소는 2014. 6. 10. 발행, 2014. 11. 10. 제소되었고 2015. 1. 8.은 발행일로부터 6월(2014. 12. 10.)이 지난 시점이므로 새 무효사유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0다37326)는 제15회 민사법 56번·제14회 민사법 63번·제10회 민사법 45번·제5회 민사법 66번에서도 출제·인용되었습니다.
④. 옳지 않음 — 소송 계속 중 주식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거쳐 승계참가한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승계참가 시가 아니라 당초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2786 판결
… 신주발행무효의 소 계속 중 그 원고 적격의 근거가 되는 주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 양도인이 이미 제기한 기존의 위 소송을 적법하게 승계할 수도 있다. 승계참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참가시기에 불구하고 소가 제기된 당초에 소급하여 법률상의 기간준수의 효력이 발생[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원고적격 주식 양도와 승계:양수인의 신소 제기·기존 소송 승계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신주발행무효의 소 계속 중 주식이 양도되어 양수인 丙이 승계참가하는 경우, 승계참가가 인정되면 그 참가시기와 무관하게 소가 제기된 당초에 소급하여 기간준수의 효력이 발생한다(2000다42786). 즉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양도인 甲의 당초 제소 시(2014. 11. 10.)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문 ④는 "승계참가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이것이 정답이다. 이 판례(2000다42786)는 제15회 민사법 53번·제7회 민사법 41번·제7회 민사법 64번에서도 출제·인용되었습니다.
⑤. 옳음 — 이사회의 결의가 없거나 그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대표이사가 그 권한으로 신주를 발행한 이상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7060, 77077 판결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한 이상 신주발행은 유효하고, 설령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사회결의의 하자와 신주발행의 효력
본 지문 → 옳다.
근거: 신주발행은 회사의 업무집행에 준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한 이상 신주발행은 유효하고, 이사회결의가 없거나 그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신주발행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2005다77060).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5다77060)는 제15회 민사법 65번·제7회 민사법 42번에서도 출제·인용되었습니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④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④는 승계참가가 인정되면 그 참가시기와 무관하게 당초 제소 시로 소급하여 기간준수 효력이 발생함에도(2000다42786) "승계참가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점에서 옳지 않다. ①(원고적격은 주주·이사·감사에 한정, 상법 제429조)·②(무효원인은 엄격 해석,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에 한하여 무효, 2008다65860)·③(제소기간 경과 후 새 무효사유 추가 ✗, 2000다37326)·⑤(이사회결의 흠이 있어도 대표이사가 권한으로 발행하면 효력에 영향 ✗, 2005다77060)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