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14번
문제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례 1] 甲은 유치원생인 여자아이 앞에서 공연음란행위를 하였다.
[사례 2] 甲은 타인의 집에 들어가 여자의 속옷을 절취하였다.
ㄱ. [사례 1]에서 甲에게 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었던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ㄴ. [사례 2]에서 甲에게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 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었던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ㄷ. [사례 1], [사례 2]에서 甲에게 생물학적으로 보아 정신병, 정신박약 등과 같은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심리학적으로 보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된 경우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형법」 제10조(심신장애자) 제1항 내지 제2항이 적용된다.
선지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2번
해설
정답: ②번 (ㄱ, ㄴ이 옳음)
쟁점
심신장애(형법 제10조)의 인정 요건 — ㄱ 소아기호증이 있는 경우 심신장애 인정 여부, ㄴ 성주물성애증이 있는 경우 심신장애 인정 여부, ㄷ 심신장애 판단이 생물학적 요소와 심리학적 요소 중 어느 하나만으로 인정되는지(혼합적 방법).
근거 법령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10조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정신병 등 정신적 장애)와 심리학적 요소(그로 인한 사물변별능력·행위통제능력의 결여·감소)를 함께 갖추어야 인정된다(혼합적 방법). 정신질환이 곧바로 심신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소아기호증은 그 자체만으로는 심신장애가 아니나 매우 심각하여 정신병과 동등하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판결요지 [2])
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심신장애의 의의와 성격장애
본 지문 → 옳음.
근거: 소아기호증은 성적인 측면의 성격적 결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지문은 판례 법리 그대로이므로 옳다.
이 판례(2006도7900)는 제15회 형사법 3번·제14회 형사법 16번·제12회 형사법 18번·제10회 형사법 2번·제8회 형사법 11번에서도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ㄴ. 옳음 — 성주물성애증도 그 자체만으로는 심신장애가 아니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되면 인정할 여지가 있다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 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절도 범행에 대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성주물성애증과 심신장애:정신질환 자체만으로는 ✗, 정신병과 동등하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 경합 시 인정 여지
본 지문 → 옳음.
근거: 성주물성애증 역시 성격적 결함에서 비롯되는 것이어서 그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위 사안에서는 알코올 복용 상태 등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지문은 옳다.
ㄷ. 옳지 않음 —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와 심리학적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어느 하나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판결요지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심신장애의 의의와 성격장애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정신병·정신박약 등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그 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행위통제능력이 결여·감소)까지 함께 갖추어야 인정된다(혼합적 방법). 따라서 생물학적 요소만 있거나 심리학적 요소만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지문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형법 제10조 제1항 내지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하여 두 요소를 택일관계로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결론
옳은 것은 ㄱ과 ㄴ이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ㄱ(소아기호증)·ㄴ(성주물성애증)은 모두 그 정신질환 자체만으로는 심신장애가 아니나 증상이 정신병과 동등하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되면 인정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옳고, ㄷ은 생물학적 요소와 심리학적 요소를 모두 요하는 심신장애를 두 요소 중 어느 하나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