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8번
문제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례]
甲은 X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X토지에 인접한 토지로서 등기부상 乙의 명의임이 명백한 Y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2024. 2. 1. 甲에게 부과되었다.
자기 토지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甲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2024. 4. 1. 「지방세징수법」상 독촉을 받았고, 2024. 5. 1.과 2024. 6. 3.에도 재차 독촉을 받은 후, 2024. 6. 17. 세금을 납부하였다.
甲은 자신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쟁송을 통해 구제받고자 한다.
\ 위 사례는 가상으로 구성한 것임
ㄱ.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조세심판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ㄴ.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자가 재산세를 체납하면 허가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대하여 그 납세자에게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ㄷ. 독촉에 대하여 쟁송절차로 다툴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것은 맨 마지막에 한 2024. 6. 3.자 독촉이다.
ㄹ. 2024. 2. 1. 甲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납부의무를 부여한 것이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甲 소유 X토지에 인접한, 등기부상 乙 명의임이 명백한 Y토지의 재산세가 甲에게 부과된 뒤 여러 차례 독촉이 이루어진 사례이다. ㄱ재산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지, ㄴ지방세 체납 시 관허사업 제한 요구가 가능한지, ㄷ반복된 독촉 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ㄹ납세의무자가 아닌 甲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를 각 검토한다. 옳은 것은 ㄱ·ㄴ·ㄹ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각 지문 검토
ㄱ. ○ —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는 그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배제한다.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2조 제5호는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적용제외 사항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5.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본 지문 → 옳음. 재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따라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ㄴ. ○ —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세징수법 제7조 제1항은 이른바 '관허사업의 제한'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징수법 제7조
본 지문 → 옳음. 지방세징수법 제7조 제1항의 문언 그대로이다.
ㄷ. × — 반복된 독촉 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최초의 독촉(2024. 4. 1.자)이고, 그 이후의 동일한 독촉은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다
과세관청 등이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이 사례에서 최초의 독촉은 2024. 4. 1.자 독촉이므로, 쟁송의 대상은 2024. 4. 1.자 독촉이지 맨 마지막의 2024. 6. 3.자 독촉이 아니다.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부당이득금 또는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대상적격:반복된 독촉의 처분성 — 최초 독촉만 항고소송 대상(그 후 동일 내용 독촉은 단순 최고)
본 지문 → 옳지 않음.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최초의 독촉(2024. 4. 1.자)이므로, "맨 마지막에 한 2024. 6. 3.자 독촉"이라는 것은 옳지 않다.
ㄹ. ○ — 등기부상 乙 명의임이 명백한 Y토지의 재산세를 납세의무자가 아닌 甲에게 부과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이려면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중대한 것이면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 정확한 조사를 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취소사유에 그친다. 이 사례에서 Y토지는 등기부상 乙의 명의임이 명백하여 甲이 그 소유자(납세의무자)로 오인될 객관적 사정이 없으므로, 甲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이 전혀 없는 자에 대한 과세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판결요지 [4])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요건(중대명백설):과세대상이 전혀 없는 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중대·명백하여 무효
본 지문 → 옳음. 등기부상 乙 명의임이 명백하여 甲을 소유자로 오인할 객관적 사정이 없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甲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이 전혀 없는 자에 대한 과세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결론
정답은 3번(ㄱ, ㄴ, ㄹ). ㄱ은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고(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ㄴ은 지방세 체납 시 관허사업 제한 요구가 가능하며(지방세징수법 제7조 제1항), ㄹ은 등기부상 乙 명의임이 명백한 토지의 재산세를 甲에게 부과한 것은 과세대상이 전혀 없는 자에 대한 과세로서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96누12634) 각 옳다. 반면 ㄷ은 반복된 독촉 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최초의 독촉(2024. 4. 1.자)임에도(97누119) "맨 마지막에 한 2024. 6. 3.자 독촉"이라고 하여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