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9번
문제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해당 처분과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공장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쟁송취소되었지만 그 승인처분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잔존하는 경우,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ㄷ. 재단법인 A 연구재단이 B 대학교 총장에게 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을 이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인 BK21 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연구팀장 甲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3년간 참여제한 등을 명하는 통보를 한 경우, 甲은 위 협약 해지 통보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ㄹ.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의 결정·고시가 있는 사안에서,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소유자는 위 결정·고시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ㄱ○, ㄴ○, ㄷ○, ㄹ×)
쟁점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에 관한 네 설명의 정오를 가린다. ㄱ 제3자의 간접·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와 원고적격, ㄴ 공장설립승인이 쟁송취소된 뒤 잔존하는 공장건축허가에 대한 인근 주민의 원고적격, ㄷ BK21 사업협약 해지 통보에 대한 연구팀장의 원고적격, ㄹ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서 누락된 토지 소유자의 원고적격을 검토한다.
근거 법령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소송법 제12조
각 지문 검토
ㄱ 간접·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만 있는 제3자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2556 판결(판결요지 [1])
…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원고적격 (1):법률상 이익의 의미
본 지문 → 옳음.
근거: 원고적격의 기초인 법률상 이익은 근거 법규가 보호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하므로, 처분과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만 가지는 제3자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문이 판례에 부합한다. 이 판례(97누12556)는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ㄴ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되어도 공장건축허가가 잔존하면 인근 주민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두3485 판결(판결요지 [3])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공장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쟁송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승인처분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잔존하는 이상, …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원고적격(소의 이익):공장설립승인 쟁송취소 후 잔존 공장건축허가에 대한 인근 주민의 취소청구 법률상 이익
본 지문 → 옳음.
근거: 공장설립승인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근 주민의 환경상 이익 침해 상태나 위험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잔존하는 이상 인근 주민은 여전히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ㄷ BK21 사업협약 해지 통보에 대하여 연구팀장은 그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연구개발비 부당집행을 이유로 BK21 사업협약을 해지하고 연구팀장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을 명하는 통보를 한 사안에서, … 연구팀장은 위 사업에 관한 협약의 해지 통보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BK21 사업협약 해지·참여제한 통보의 처분성(공권력 행사)
본 지문 → 옳음.
근거: 협약 해지 및 참여제한 통보는 연구팀장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므로, 연구팀장은 그 협약 해지 통보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 판례(2012두28704)는 제6회 공법40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ㄹ 개발제한구역 해제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10242 판결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원고적격(소극):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변경에서 해제대상 누락 토지소유자의 원고적격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의 핵심).
근거: 누락된 토지는 결정 전후를 통하여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어 새로운 공법상 제한을 받거나 더 불이익한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고, 결정 중 일부가 취소되더라도 제3자 소유 토지가 종전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을 뿐 누락된 토지가 해제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ㄹ은 옳지 않다.
결론
ㄱ○, ㄴ○, ㄷ○, ㄹ× → 정답은 1번.
학습 포인트: 원고적격의 법률상 이익은 근거 법규가 보호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어야 하므로 간접·사실적 이해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ㄱ).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되어도 공장건축허가가 잔존하면 인근 주민의 원고적격이 유지되고(ㄴ), BK21 협약 해지 통보에는 연구팀장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ㄷ). 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