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8번
문제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법원조직법」 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취임의 기회를 제한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법관임용지원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ㄴ.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은 당연퇴직한다고 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ㄷ.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일반직 공무원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및 「군인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직 공무원이 되려는 자나 부사관이 되려는 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ㄹ. 공무원이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12월간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감봉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1번
해설
정답: ①번 (ㄱ○·ㄴ○·ㄷ○·ㄹ×)
쟁점
공무담임권 위헌심사의 4가지 패턴:
(i) 법관 임용 결격사유: 과거 3년 이내 당원 경력 → 헌재 위헌 결정(ㄱ),
(ii) 피성년후견인 공무원 당연퇴직: 헌재 위헌 결정(ㄴ),
(iii) 아동 성희롱 등 형 확정자 공무원·부사관 결격: 헌재 위헌 결정(ㄷ),
(iv) 감봉처분 후 12월 승진제한: 헌재 합헌 결정(ㄹ — 함정).
근거 법령
대한민국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 제25조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5.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헌재 2024. 7. 18. 2021헌마460 위헌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원조직법 제43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각 결격사유는 헌재 결정으로 위헌이 확인된 경우 개정·삭제됨)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관련 판례
ㄱ — 법관 임용 결격사유(과거 3년 이내 당원 경력) — 헌재 2024. 7. 18. 2021헌마460 (위헌)
"현행법상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법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고 재판의 독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이미 존재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취임의 기회를 제한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헌재 2021헌마460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공무담임권:법관 임용 결격사유(과거 3년 이내 당원 경력) 사례
ㄴ — 피성년후견인 공무원 당연퇴직 — 헌재 2022. 12. 22. 2020헌가8 (위헌)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사정만으로 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시키는 것은, 모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직무수행능력의 정도나 사유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법익균형성 모두에 반한다."
ㄷ — 아동 성희롱 등 형 확정자 공무원 결격 — 헌재 2022. 11. 24. 2020헌마1181 (위헌); 헌재 2022. 11. 24. 2020헌가1 (부사관, 위헌)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일반직 공무원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및 「군인사법」 조항은,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공무원 임용의 길을 영구적으로 차단하면서 형이 가벼운 경우나 우발적·경미한 사안까지 일률적으로 결격사유로 삼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ㄹ — 감봉처분 + 12월 승진제한 — 헌재 일관된 판시 (합헌)
"공무원이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12월간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조항은, 징계처분의 효력을 일정 기간 인사·평정에 반영함으로써 공직기강 확립과 행정의 능률성 확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위한 합리적 수단이다. 승진임용제한기간은 12월에 그치고, 봉급·복무 등 다른 측면에서 큰 불이익이 없으며, 징계의 인사적 효과를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것은 통상적인 인사관리의 범주에 속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각 지문 검토
| 지문 | O/X | 근거 |
|---|:---:|---|
| ㄱ | O | 헌재 2021헌마460 — 법관 임용 결격사유 중 '3년 이내 당원 경력' 부분 위헌결정. 공무담임권 침해 인정. |
| ㄴ | O | 헌재 2020헌가8 — 피성년후견인 공무원 당연퇴직 조항 위헌결정. 공무담임권 침해 인정. |
| ㄷ | O | 헌재 2020헌마1181 (일반직 공무원) + 2020헌가1 (부사관) — 모두 위헌결정. 공무담임권 침해 인정. |
| ㄹ | X | 헌재는 감봉 + 12월 승진제한을 합헌으로 판단. 징계의 인사연동은 공직기강 확립의 합리적 수단이며 공무담임권 침해 ✗. |
결론
옳은 조합은 ㄱ○·ㄴ○·ㄷ○·ㄹ× → 정답 ①번.
본 문제의 학습 도식: 공무담임권 결격사유 위헌심사 = 일률적·영구적 차단형 결격은 위헌(ㄱ·ㄴ·ㄷ) vs 징계의 인사연동(승진제한)은 합헌(ㄹ). 헌재는 공무담임의 기회를 직무관련성 없이 일률적으로 박탈하는 입법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지만, 징계의 인사적 효과(승진제한·승급제한)는 합헌의 영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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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포인트: 공무담임권 위헌결정의 공통점은 ⓐ 직무관련성 부재, ⓑ 일률적 적용, ⓒ (반)영구적 박탈의 3요소를 갖춘 경우. 반대로 ⓐ 기간이 짧고 ⓑ 다른 신분상 불이익이 작으며 ⓒ 인사관리 차원의 효과인 경우는 합헌으로 처리. 이 분기점을 통과의례처럼 기억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