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번
문제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 중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의 판례와 합치되지 않는 것은?
선지
- ①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인 해석을 택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은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일반법리이다.
- ②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50세 이상인 때에는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 하여금 감호청구의 이유 유무, 즉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불문하고 반드시 감호의 선고를 하도록 한 것임이 위 조항의 문의임은 물론 입법권자의 의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합헌적 해석은 문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 ③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이 부실경영에 책임이 없는 임원과 과점주주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위헌이다. 하지만 동 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할 경우 임원과 과점주주가 금고의 채무에 대하여 단지 상법상의 책임만을 지는 결과가 발생하고 이로써 예금주인 금고의 채권자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합헌적 법률해석에 따라 ‘부실경영의 책임이 없는 임원’과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해서도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 ④ 구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후단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의 의미와 관련하여, 형식상 무죄판결뿐 아니라 공소기각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재판의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의 문의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합헌적 법률해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 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한정위헌결정에 의하여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언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 내용과 그 적용범위를 정하는 법률해석이라 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일응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합헌적 법률해석(헌법합치적 해석)에 관한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① 합헌적 해석의 일반법리, ② 합헌적 해석의 한계(문의적 한계·법목적적 한계)를 넘어 위헌을 선언한 사례, ③ 한정위헌결정의 의의, ④ 문의적 한계 내에서의 합헌적 확대해석, ⑤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다. 정답 지문(④)은 판례가 "합헌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본 사안을 거꾸로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뒤집은 것이다.
근거
합헌적 법률해석이란 외형상 위헌으로 보이는 법률도 헌법에 합치되게 해석할 여지가 있으면 그 법률을 위헌으로 선언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다만 그 해석에는 한계가 있어, ⓐ 법문의 가능한 의미(문의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고 ⓑ 입법자의 명백한 목적·결단(법목적적 한계)에 반할 수 없다. 이 한계를 넘는 해석은 더 이상 '해석'이 아니라 '입법'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때에는 위헌결정을 하여야 한다.
각 지문 검토
① 합헌적 법률해석의 일반법리 — 합치됨
헌재 1990. 4. 2. 89헌가113(결정요지 [2], 국가보안법 제7조 위헌심판)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안에서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인 해석을 택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은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일반법리이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합헌적 법률해석의 요건과 한정합헌결정: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 사례
본 지문 → 옳음.
근거: 지문은 89헌가113 결정요지 [2]를 거의 그대로 옮긴 것으로 합헌적 법률해석의 일반법리에 부합한다.
②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필요적 보호감호 — 합치됨
헌재 1989. 7. 14. 88헌가5(결정요지 [2], 사회보호법 제5조 위헌심판)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은 전과나 감호처분을 선고받은 사실 등 법정의 요건에 해당되면 재범의 위험성 유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에 정한 보호감호를 선고하여야 할 의무를 법관에게 부과하고 있으니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제37조 제2항 및 제27조 제1항에 위반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합헌적 법률해석
본 지문 → 옳음.
근거: 제5조 제1항은 요건에 해당하면 재범의 위험성을 불문하고 반드시 감호를 선고하도록 한 필요적 규정이다. 이를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때만 감호한다"고 새기는 합헌적 해석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문의적 한계)와 입법자의 의지(법목적적 한계)를 모두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고, 그 결과 헌재는 합헌적 해석 대신 위헌을 선언하였다. 지문의 "합헌적 해석은 문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서술이 결정 취지와 일치한다. 이 판례는 제15회 공법 8번에서도 출제되었다.
③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의 한정위헌결정 — 합치됨
헌재 2002. 8. 29. 2000헌가5(결정요지 [8])
… 위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할 경우 임원과 과점주주가 금고의 채무에 대하여 단지 상법상의 책임만을 지는 결과가 발생하고 이로써 예금주인 금고의 채권자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 법규정의 효력을 유지하는 쪽으로 이를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실경영의 책임이 없는 임원'과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해서도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합헌적 법률해석에 의한 한정위헌결정:상호신용금고 임원·과점주주 연대책임 사례
본 지문 → 옳음.
근거: 헌재는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면 채권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므로 가급적 법규정의 효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 부실경영에 책임 없는 임원·과점주주에게까지 연대책임을 지우는 범위에서만 위헌이라는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지문이 결정요지 [8]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옳다.
④ 구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후단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 — 합치되지 않음 (정답)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22377 판결(판시사항·판결요지)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후단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의 의미와 관련하여, 형식상 무죄판결뿐 아니라 공소기각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재판의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함이 법률의 문의적(文義的) 한계 내의 합헌적 법률해석에 부합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문의적 한계 내의 합헌적 법률해석:군인사법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에 내용상 무죄재판 포함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대법원은 헌법상 무죄추정·인간의 존엄·형사보상법(면소·공소기각도 보상대상에 포함)의 취지에 비추어,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에 내용상 무죄재판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확대해석이 문의적 한계 내의 합헌적 법률해석에 부합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문은 이를 정반대로 "문의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합헌적 법률해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서술하였으므로 판례와 합치되지 않는다. 판례가 '부합한다'고 본 결론을 '부합하지 않는다'로 뒤집은 함정이다.
⑤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 합치됨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판결요지 [1])
… 이른바 한정위헌 결정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구하고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그 문언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 그냥 존속하고 있는 것이므로 … 이러한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 내용과 그 적용범위를 정하는 법률해석이라고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 한정위헌 결정에 표현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관한 견해는 …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일응 표명한 데 불과하여 이와 같이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속력도 가질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과 법원의 법령 해석·적용 권한
본 지문 → 옳음.
근거: 대법원은 한정위헌결정은 법률의 문언을 변경시키지 않는 '법률해석'에 불과하고,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로서 법원에 전속하므로 한정위헌결정의 헌법재판소 견해는 법원에 기속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문이 판결요지 [1]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옳다(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둘러싼 대법원–헌재의 대립).
결론
판례와 합치되지 않는 것은 ④ → 정답은 4번.
학습 포인트: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가 출제의 핵심이다. ②(필요적 보호감호)는 합헌적 해석이 문의·법목적의 한계를 넘어 불가능하여 위헌을 선언한 예, ④(군인사법 무죄선고)는 반대로 문의적 한계 내에서 확대해석이 허용된 예로, 둘을 짝지어 기억하면 좋다. 정답 ④는 판례가 '부합한다'고 본 것을 '부합하지 않는다'로 뒤집은 전형적 함정이다. ⑤는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하는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95누11405)를 묻는 것으로, 이를 긍정하는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대립한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