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번
문제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오로지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국가기관이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② 지방의회 의원과 그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는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 ③ 국회의원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의 침해 여부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은 국회의원의 객관적 권한을 보호함으로써 헌법적 가치질서를 수호·유지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이 강하므로, 그러한 심판청구의 취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④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은 예시적인 조항으로 해석되므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은 적법하다.
- ⑤ 국회부의장이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하면서 질의·토론의 기회를 봉쇄하여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경우, 국회의원은 자신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관할·심판청구의 취하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태도를 묻는 문제이다. ① 법률에 근거를 둔 국가기관(국가인권위)의 당사자능력, ② 지방의회 의원과 의장 간 분쟁의 관할, ③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취하 허용 여부, ④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예시적 성격, ⑤ 가결선포행위의 피청구인적격을 구별해야 한다. 정답 지문(③)은 헌재가 취하를 허용한 사안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뒤집은 것이다.
근거 법령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각 지문 검토
① 국가인권위원회의 당사자능력 — 옳음
헌재 2010. 10. 28. 2009헌라6(결정요지,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 오로지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국가기관이라면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하여 존폐 및 권한범위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국가기관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 …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청구인에게는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 (2)
본 지문 → 옳음.
근거: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기관이어서, 국회의 법률 개폐로 존폐·권한이 좌우되므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의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능력이 부정된다. 지문이 결정 취지와 일치한다. 이 판례는 제14회 공법 2번·제10회 공법 20번에서도 출제되었다.
②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 — 옳음
헌재 2010. 4. 29. 2009헌라11(결정요지, 안산시의회 의원과 의장 간의 권한쟁의)
…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지방의회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 (3)
본 지문 → 옳음.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는 광역·기초 지자체 사이의 분쟁을 의미할 뿐, 한 지방의회 내부의 의원과 의장 간 분쟁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 각하된다. 지문이 결정 취지와 일치한다. 이 판례는 제14회 공법 2번·제9회 공법 9번에서도 출제되었다.
③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취하 허용 여부 — 옳지 않음 (정답)
헌재 2001. 5. 8. 2000헌라1(결정요지 [1]·[2], 국회의장등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법이나 행정소송법에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취하 … 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39조는 이 사건과 같은 권한쟁의심판절차에 준용된다 … 권한쟁의심판의 공익적 성격만을 이유로 이미 제기한 심판청구를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심판청구의 취하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취하와 심판절차 종료:민사소송법 제239조 준용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이 공익적 성격이 강하더라도 심의·표결권의 행사 및 심판청구 여부가 국회의원 스스로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이상, 민사소송법 제239조(소취하)를 준용하여 심판청구의 취하가 허용된다고 보아 심판절차종료를 선언하였다(취하 허용·심판절차 종료). 그런데 지문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므로 취하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결론을 정반대로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취하를 배제하자는 견해는 재판관 권성·주선회의 반대의견에 불과하다.
④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예시적 성격 — 옳음
헌재 1997. 7. 16. 96헌라2(결정요지 [1] 가·나,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므로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위 헌법조항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 (1)
본 지문 → 옳음.
근거: 헌재는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열거를 예시적인 것으로 해석하여, 그에 명시되지 않은 국회의원·국회의장도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면 권한쟁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종전 견해 변경). 따라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은 적법하다. 지문이 결정 취지와 일치한다. 이 판례는 제14회 공법 2번·제10회 공법 18·20번에서도 출제되었다.
⑤ 가결선포행위의 피청구인적격 — 옳음
헌재 1997. 7. 16. 96헌라2(사건의 개요·주문)
국회부의장 오세응은 1996. 12. 26. … 피청구인을 대리하여 … 본회의를 개의하고 [법률안들을] 상정, 표결을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 [주문] 피청구인이 … 가결선포한 것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국회의원·국회의장의 권한쟁의 당사자능력과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본 지문 → 옳음.
근거: 96헌라2에서 가결선포행위를 한 자는 국회부의장(오세응)이었으나, 이는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한 것이므로 그 행위의 법적 효과는 의장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권한쟁의심판의 피청구인은 직무대리를 한 부의장이 아니라 국회의장이고, 침해받은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지문이 결정의 당사자 구조와 일치한다. 이 판례(96헌라2)는 제9회 공법 3번에서도 출제되었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③ → 정답은 3번.
학습 포인트: 권한쟁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설치근거가 있는가"로 판가름된다(① 국가인권위 ✗, ④ 국회의원·국회의장 ○). 관할에서는 한 지방의회 내부 분쟁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이 아니다(②). 정답 ③의 핵심은 권한쟁의심판도 민사소송법 제239조를 준용하여 청구의 취하가 허용되고 그로써 심판절차가 종료된다는 점(2000헌라1)으로, '공익적 성격'을 이유로 취하를 막자는 것은 반대의견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