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5번
문제
甲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이 12년이며, 그 중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3년이 되었는바, 구 세무사법(1999. 12. 31. 법률 제6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호에 따르면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 종사경력이 10년 이상이고,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이하 이를 ‘자격부여요건’이라 한다)에는 당연히 세무사자격이 부여되었다.
그런데 개정된 세무사법(1999. 12. 31. 법률 제608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3조는 위 제2호를 삭제하였고, 개정법 부칙 제3항은 2000. 12. 31. 현재 종전의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만 구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에 따라 2000. 12. 31. 현재 구법 규정상의 자격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甲은 구법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세무사자격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세무사자격이 부여되는 지위를 상실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어떤 직업분야에 자격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자격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업무의 내용과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며, 다만 그것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만 비로소 위헌의 문제가 생긴다.
- ② 국세관련 경력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 부여제도를 폐지한 것은 경력공무원에 대한 특혜시비를 완화하면서 아울러 일반응시자들과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공익적인 목적을 갖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 ③ 구법상의 자격부여요건을 갖춘 세무공무원 경력자는 국세업무전반에 걸친 폭넓은 이해와 세무법률관계에 관한 실무적·이론적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이들이 갖추고 있는 능력과 지식은 행정실무적 능력 뿐 아니라 법률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나 세법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필요한 세무사업무의 수행에 적합하다는 점에서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는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국세관련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개정된 세무사법 제3조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甲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 甲의 세무사자격 부여에 대한 신뢰는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합리적이고도 정당한 신뢰라 할 것이고, 개정법 제3조 등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甲이 입게 된 불이익의 정도, 즉 신뢰이익의 침해 정도는 중대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 반면, 甲의 신뢰이익을 침해함으로써 일반응시자와의 형평을 제고한다는 공익은 위와 같은 신뢰이익 제한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할만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 ⑤ 2000. 12. 31. 현재 자격부여요건을 충족한 자와 그렇지 못한 甲 사이에는 단지 근무기간에 있어서의 양적인 차이만 존재할 뿐 본질적인 차이는 없고, 세무사자격 부여제도의 폐지와 관련된 조항의 시행일만을 2001. 1. 1. 로 늦추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것 자체가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조치이므로, 위 부칙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설정된 기준을 토대로 위 부칙조항의 적용대상자와 甲을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국세경력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 부여제도(구 세무사법 제3조 제2호)를 폐지하면서 일부 경력자에게만 구법을 적용한 사안에서, ① 자격제도 형성의 입법재량, ② 폐지 자체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③ 경과규정(부칙)의 신뢰보호·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묻는 문제이다. 헌재는 폐지조항(제3조)은 합헌, 일부에게만 구법을 적용한 부칙조항만 위헌(헌법불합치)으로 보았다(2000헌마152). 정답 지문(③)은 폐지조항 자체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서술한 것이다.
근거
헌재는 ⓐ 자격요건의 형성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고 명백히 불합리할 때만 위헌이 되며, ⓑ 세무사자격 부여 폐지는 특혜 시비 완화·일반응시자와의 형평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져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나, ⓒ 기존 경력자 중 일부에게만 구법을 적용한 부칙 경과규정은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자의적 차별이어서 신뢰보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각 지문 검토
① 자격제도 형성의 입법재량 — 옳음
헌재 2001. 9. 27. 2000헌마152(결정요지 [1])
… 자격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자격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업무의 내용과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다만 그것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만 비로소 위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직업선택의 자유와 신뢰보호·평등:국세경력공무원 세무사자격 부여 폐지 및 경과규정 사례
본 지문 → 옳음.
근거: 자격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자가 정할 사항이고,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만 위헌이 된다는 것이 헌재의 일관된 입장이다. 지문이 결정요지와 일치한다.
② 세무사자격 부여 폐지의 목적 정당성 — 옳음
헌재 2001. 9. 27. 2000헌마152(결정요지 [1])
… 국세관련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개정된 세무사법 제3조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 합리성을 결여한 것도 아니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직업선택의 자유와 신뢰보호·평등:국세경력공무원 세무사자격 부여 폐지 및 경과규정 사례
본 지문 → 옳음.
근거: 폐지조항은 경력공무원에 대한 특혜 시비를 완화하고 일반응시자와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가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지문이 결정 취지와 일치한다.
③ 폐지조항(제3조)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 옳지 않음 (정답)
헌재 2001. 9. 27. 2000헌마152(판시사항 [1], 결정요지 [1])
국세관련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개정된 세무사법 제3조[는] …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 합리성을 결여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직업선택의 자유와 신뢰보호·평등:국세경력공무원 세무사자격 부여 폐지 및 경과규정 사례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헌재는 세무사자격 부여제도를 폐지한 제3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여 그 자체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판단하였다. 위헌(헌법불합치)으로 본 것은 폐지조항이 아니라 일부 경력자에게만 구법을 적용한 부칙 제3항(경과규정)이다. 그런데 지문은 제3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였으므로 결정과 정반대여서 옳지 않다(위헌의 대상을 잘못 지목한 함정).
④ 부칙조항의 신뢰이익 침해 — 옳음
헌재 2001. 9. 27. 2000헌마152(결정요지 [2] 가)
청구인들의 세무사자격 부여에 대한 신뢰는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합리적이고도 정당한 신뢰[이고] … 신뢰이익의 침해정도는 중대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 반면, … 일반응시자와의 형평을 제고한다는 공익은 위와 같은 신뢰이익 제한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만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 부칙 제3항은 … 청구인들의 기대가치 내지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직업선택의 자유와 신뢰보호·평등:국세경력공무원 세무사자격 부여 폐지 및 경과규정 사례
본 지문 → 옳음.
근거: 부칙 제3항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반면 그로써 얻는 형평 제고의 공익은 이를 정당화하기에 부족하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지문이 결정요지와 일치한다.
⑤ 부칙조항의 평등원칙 위반 — 옳음
헌재 2001. 9. 27. 2000헌마152(결정요지 [2] 나)
2000\. 12. 31. 현재 자격부여요건을 충족한 자와 그렇지 못한 청구인들 사이에는 단지 근무기간에 있어서의 양적인 차이만 존재할 뿐, 본질적인 차이는 없고, … 시행일만을 2001. 1. 1.로 늦추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것 자체가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조치이므로, 위 부칙조항은 …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직업선택의 자유와 신뢰보호·평등:국세경력공무원 세무사자격 부여 폐지 및 경과규정 사례
본 지문 → 옳음.
근거: 자격부여요건 충족 여부의 차이는 근무기간의 양적 차이에 불과하여 본질적 차이가 없는데도 1년의 유예기간이라는 자의적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지문이 결정요지와 일치한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③ → 정답은 3번.
학습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위헌의 대상이 무엇인가이다. 헌재는 자격부여제도를 폐지한 본칙(제3조)은 합헌(직업선택의 자유·목적 정당성 모두 인정)으로 보고, 일부에게만 구법을 적용한 경과규정(부칙 제3항)만 신뢰보호·평등 위반으로 헌법불합치로 판단하였다. 정답 ③은 합헌인 본칙을 위헌이라고 잘못 지목한 것이다. 제도 폐지 자체(적법)와 경과규정의 불합리(위헌)를 분리해서 보는 것이 출제 포인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