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7번
문제
甲은 乙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乙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甲은 불기소처분의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받았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참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등사 제한) ① 검사는 제20조의2에 따른 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등사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 할 수 있다.
1\. <생략>
2\.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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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5. <생략>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마. <생략>
선지
-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 甲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사생활의 자유’란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이며, ‘사생활의 비밀’이란 사생활과 관련된 사사로운 자신만의 영역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③ 乙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본적, 전과 및 검찰 처분, 상훈·연금, 병역, 교육, 경력, 가족, 재산 및 월수입, 종교, 정당·사회단체가입, 건강상태, 연락처 등 개인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진술내용도 비공개 대상에 해당된다.
- ④ 공개거부의 근거가 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는 법률상의 위임근거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⑤ 甲이 기록의 열람·등사 신청을 할 경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록의 열람·등사에 대한 검사의 허가여부처분이라는 집행행위가 존재하지만,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위 규칙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불기소사건기록(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그 비공개를 둘러싼 쟁점이다. ① 정보공개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②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의미, ③ 진술내용의 비공개대상성, ④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의 법적 성질, ⑤ 위 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의 기본권침해 직접성을 구별해야 한다. 정답 지문(⑤)은 집행행위가 예정된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대해 직접성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한 점이 헌재 결정과 배치된다.
각 지문 검토
① 정보공개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거부처분 취소소송 — 옳음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판결요지 [1])
…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정보공개 절차 (4)
본 지문 → 옳음.
근거: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甲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문이 판례에 부합한다.
②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의미 — 옳음
본 지문 → 옳음.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사생활의 자유’란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내용에 대해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사생활의 비밀’이란 사생활과 관련된 사사로운 자신만의 영역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문이 확립된 정의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옳다.
— 표준판례: 불기소사건기록 정보공개:검찰보존사무규칙의 법적 성질과 사생활 침해 우려 진술내용의 비공개
③ 진술내용의 비공개대상성 — 옳음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16735 판결(판시사항 [2])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외의 진술내용이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불기소사건기록 정보공개:검찰보존사무규칙의 법적 성질과 사생활 침해 우려 진술내용의 비공개
본 지문 → 옳음.
근거: 乙의 주민등록번호·직업·주소·전과·재산·종교·건강상태 등 개인식별정보뿐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진술내용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지문이 판례에 부합한다.
④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의 법적 성질 — 옳음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16735 판결(판시사항 [1])
검찰보존사무규칙이 검찰청법 제11조에 기하여 제정된 법무부령이기는 하지만, 그 중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위 규칙 제22조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불기소사건기록 정보공개:검찰보존사무규칙의 법적 성질과 사생활 침해 우려 진술내용의 비공개
본 지문 → 옳음.
근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는 법률상 위임근거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위임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문이 판례에 부합한다.
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에 대한 헌법소원의 직접성 — 옳지 않음 (정답)
헌재 1998. 2. 27. 97헌마101(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위헌확인 등, 결정요지 [1])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 는 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검사는 … 위 기준에 따라 수사기록의 내용을 판단하여 허가여부의 결정을 할 수 있고, 따라서 피청구인인 검사의 집행행위를 통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규칙 … 이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헌법소원의 직접성:집행행위가 예정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의 직접성 부정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는 검사가 열람·등사신청을 받아 그 기준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고, 그 거부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헌재는 위 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은 집행행위가 존재하여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부정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지문은 “구제절차가 없거나 권리구제 기대가능성이 없어 직접성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하였으므로 결정과 정반대여서 옳지 않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⑤ → 정답은 5번.
학습 포인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근거가 될 수 없으나(④), 그렇다고 그 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의 직접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검사의 허가여부처분이라는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고 그에 대한 취소소송 등 구제절차가 있으므로 직접성은 부정된다(⑤). 불기소기록의 인적사항뿐 아니라 사생활 침해 우려 있는 진술내용도 비공개대상(③)이라는 점도 함께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