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1번
문제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여기서 귀책사유의 유무는 견해표명의 상대방과 그로부터 일정한 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ㄴ.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되며, 이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ㄷ. 법령을 개정할 때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 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령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ㄹ.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가 아닌 대한민국 국적인 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인 모 사이에 출생한 甲에게 출생신고에 따라 행정청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와 이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부여되었더라도, 행정청에 의해 ‘외국인 모와의 혼인외자 출생신고’라며 가족관계등록부가 말소된 이상,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甲에게 국적비보유판정을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ㅁ.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뒤에 그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그 공적 견해가 더 이상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종합문제이다. ㄱ귀책사유 유무의 판단 기준(관계자 모두), ㄴ실권의 법리와 그 예외(제3자 이익), ㄷ법령 개정과 신뢰보호(경과규정), ㄹ주민등록 부여와 국적비보유판정의 신뢰보호 위배 여부, ㅁ사정변경에 따른 공적 견해표명의 실효를 각 검토한다. 옳은 조합은 ㄱ(○)·ㄴ(×)·ㄷ(○)·ㄹ(×)·ㅁ(○)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각 지문 검토
ㄱ. ○ —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여기서 귀책사유의 유무는 견해표명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판결요지 [1])
둘째 요건에서 말하는 귀책사유라 함은 …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신뢰보호원칙의 5요건과 귀책사유의 의미
본 지문 → 옳음.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판례(2001두1512)는 제4회 공법 제33번·제3회 공법 제20번·제2회 공법 제22번에서도 출제되었다.
ㄴ. × — 실권의 법리에서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므로, 이때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은 이른바 실권의 법리를 규정하여, 행정청이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고 한다. 그러나 그 단서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므로, 이 경우에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기본법 제12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단서상 예외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옳지 않다.
ㄷ. ○ — 구 법령 존속에 대한 신뢰가 정당하고 손해가 극심하여 새 법령의 공익 목적이 신뢰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 등 신뢰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을 개정할 때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더라도, 구 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정당하고 법령 개정으로 야기되는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령의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 구 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령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 이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행정법의 일반원칙:법령 개정과 신뢰보호원칙 — 구 법령 존속 신뢰가 정당·손해 극심하면 경과규정 등 신뢰보호 조치 필요
본 지문 → 옳음. 판결요지의 문언 그대로이다.
ㄹ. ×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부여는 국적취득의 공적 견해표명이므로, 甲에 대한 국적비보유판정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정당화될 수 없다
행정청이 공신력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이에 따른 주민등록증을 부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다. 미성년자였던 甲이 이를 신뢰하여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성년이 되었고, 국적비보유판정으로 평생 이어온 생활의 기초가 흔들리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었으며, 甲에게 그 신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가 말소되었더라도 법무부장관의 국적비보유판정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정당화될 수 없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판결요지 [2])
행정청이 공신력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이에 따른 주민등록증을 부여한 행위는 甲과 乙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인 점 … 甲과 乙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위 판정은 甲과 乙의 신뢰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신뢰보호원칙: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부여 = 국적취득 공적 견해표명 → 국적비보유판정은 신뢰보호원칙 위배 (혼인외자 국적 사례)
본 지문 → 옳지 않음. 국적비보유판정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
ㅁ. ○ — 공적 견해표명 당시의 사정이 사후에 변경되면 그 견해가 더 이상 신뢰의 대상이 되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그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사후에 그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가 더 이상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34732 판결(판결요지 [3])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가 더 이상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행정법의 일반원칙:신뢰보호원칙 (3)
본 지문 → 옳음. 사정변경으로 공적 견해표명이 실효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결론
정답은 3번[ㄱ(○)·ㄴ(×)·ㄷ(○)·ㄹ(×)·ㅁ(○)]. ㄱ은 귀책사유를 상대방·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2001두1512), ㄷ은 구 법령 존속 신뢰가 정당하고 손해가 극심하면 경과규정 등 신뢰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점(2003두12899 전합), ㅁ은 사정변경으로 공적 견해표명이 실효되면 그에 반하는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2018두34732)에서 각 옳다. 반면 ㄴ은 실권의 법리에서 공익·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예외임에도(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 단서) "그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하여 옳지 않고, ㄹ은 주민등록 부여가 국적취득의 공적 견해표명이어서 국적비보유판정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됨에도(2022두60011)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여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