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3번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조약비준동의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야당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출입을 봉쇄한 상태에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상정하고 소위원회로 안건심사를 회부한 행위는 야당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조약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이다.
ㄴ. 헌법 제41조 제1항의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라는 규정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는 의미를 넘어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무소속을 포함한 국회의 정당 간의 의석분포를 결정하는 권리까지 포함한다.
ㄷ.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검사들의 실명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국회의원이 작성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당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ㄹ. 국회의원이 보유한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명하고 있는 구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국회의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ㅁ.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비례대표국회의원직을 상실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상 차순위자의 의원직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그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상의 차순위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국회의 의사절차·선거제도·국회의원의 특권 등에 관한 종합 문제이다. ㄱ(상임위원장의 출입 봉쇄와 심의권 침해·무효), ㄴ(직접선거 원칙의 내용), ㄷ(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범위), ㄹ(주식 백지신탁과 재산권), ㅁ(비례대표 의석승계 불인정)을 판단한다. ㄷ만 옳고(○), ㄱ·ㄴ·ㄹ·ㅁ은 옳지 않다(×).
각 지문 검토
ㄱ. 상임위원장의 출입 봉쇄 안건 상정·회부의 효력 — 옳지 않음(×)
헌재 2010. 12. 28. 2008헌라7등(한미 FTA 외통위 권한쟁의, 결정요지 나·다)
[나] …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출입을 봉쇄한 상태에서 이 사건 회의를 개의하여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한 행위 및 위 동의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심사회부한 행위는 … 청구인들의 … 심의권을 침해[한다]. [다] …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이 … 재량적 판단여지를 부여하고 있는 이상 … 이 부분 청구(무효확인)는 기각함이 상당하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상임위원장의 출입 봉쇄 안건 상정·회부와 심의권 침해·무효 여부:한미 FTA 외통위 사건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헌재는 야당 위원의 출입을 봉쇄한 채 조약비준동의안을 상정·회부한 행위가 심의권을 침해한다고 확인하였으나(권한침해 확인 ○),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의 재량에 따라 그 상정·회부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하였다. 따라서 “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이다”라고 한 지문은 무효 부분에서 결정과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심의권 침해는 맞으나 무효는 아님).
ㄴ. 직접선거 원칙의 내용 — 옳지 않음(×)
헌재 2001. 7. 19. 2000헌마91등(1인 1표제 위헌, 결정요지 [3] 나)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경우 직접선거의 원칙은 의원의 선출 뿐만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비례대표의석배분방식으로서 1인 1표제의 위헌성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헌재는 직접선거의 원칙이 ‘의원의 선출’뿐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 의석확보가 선거권자의 투표로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한다고 보았을 뿐이다. 지문처럼 직접선거 규정이 “무소속을 포함한 국회의 정당 간 의석분포를 결정하는 권리까지 포함한다”고 본 것은 아니다(무소속 후보 투표가 비례대표 의석배분에 기여하지 못하는 점은 직접선거가 아니라 평등선거 원칙 위반의 논점이다). 따라서 지문은 옳지 않다.
ㄷ.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범위 — 옳음(○)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4442 판결(면책특권)
(국회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당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는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부수행위로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다만 이를 다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면책특권 (2)
본 지문 → 옳음(○).
근거: 검사들의 실명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국회 법사위 개의 당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국회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무부수행위로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지문이 판례에 부합한다(다만 같은 자료를 인터넷에 게재한 행위는 면책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구별).
ㄹ. 국회의원 보유 주식의 매각·백지신탁과 재산권 — 옳지 않음(×)
헌재 2012. 8. 23. 2010헌가65(공직자윤리법 백지신탁)
이 사건 법률조항은 …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금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에 대하여 적용되어 그 적용범위를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로 최소화하고 있는 점 … 등에 비추어 (국회의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국회의원의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 매각·백지신탁 강제와 재산권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헌재는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의 매각·백지신탁을 명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이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용범위가 최소화되어 있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합헌).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ㅁ. 비례대표 의석승계 불인정과 공무담임권 — 옳지 않음(×)
헌재 2009. 10. 29. 2009헌마350등(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위헌확인)
…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되어 궐원이 생긴 경우 차순위 후보자의 의석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를 무시·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 차순위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범죄로 인한 궐원 시 차순위자 의석승계 불인정과 공무담임권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헌재는 비례대표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되어 궐원된 경우 차순위자의 의석승계를 부정하는 조항이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여 차순위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으로 선언하였다.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결론
ㄱ(×), ㄴ(×), ㄷ(○), ㄹ(×), ㅁ(×) → 정답은 5번.
학습 포인트: ㄱ은 심의권 침해는 맞으나 무효확인은 기각(2008헌라7)이라 ×, ㄴ은 직접선거 원칙을 무소속 포함 의석분포 결정권으로 과장하여 ×, ㄷ은 의원회관 보도자료 배포는 면책특권 대상으로 ○, ㄹ은 백지신탁이 합헌이라 ×, ㅁ은 비례대표 승계 불인정이 위헌이라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