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5번
문제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②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 권한쟁의심판의 결정과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 ③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합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형벌 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적 안정성을 더 높이 평가한 입법자의 판단은 헌법상 법치주의원칙에서 파생된 법적 안정성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 ④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의 견지에서 법원의 제청, 헌법소원의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 그리고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
- 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사건의 당사자는 위헌법률심판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으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사람은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따른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을 받는 자로서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경우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헌법재판소 결정(특히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문제이다. ① 형벌법령 위헌과 무죄판결, ② 기속력의 명문 규정, ③ 위헌결정 소급효의 법적 성격, ④ 위헌결정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⑤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인의 재심청구 적격을 판단한다. ①④는 옳고, ⑤가 옳지 않다.
각 지문 검토
① 형벌법령 위헌과 무죄판결 — 옳음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325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형벌에 관한 법령이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 법령을 적용하여 기소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판례). 지문이 이에 부합한다.
② 기속력의 명문 규정 — 옳음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헌법재판소법은 위헌법률심판의 위헌결정(제47조 제1항),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제67조 제1항),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제75조 제1항)의 기속력을 각 명문으로 규정한다. 지문이 조문에 부합한다.
③ 위헌결정 소급효의 법적 성격 — 옳음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헌재는 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합성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소급무효)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더 높이 평가한 입법자의 판단(제47조 제2항)은 법치주의에서 파생된 법적 안정성·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여 정당화된다고 본다. 지문이 헌재의 입장에 부합한다.
④ 위헌결정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 옳음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5628 판결(위헌결정의 소급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동종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병행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위헌결정 소급효의 객관적 범위와 그 제한:일반사건 확장과 법적 안정성·신뢰보호에 의한 제한
본 지문 → 옳음.
근거: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을 위하여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① 당해사건, ② 위헌결정 전에 동종의 위헌제청·위헌제청신청을 한 동종사건, ③ 따로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 미친다. 지문이 판례에 부합한다.
⑤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인의 재심청구 적격 — 옳지 않음 (정답)
헌재 2004. 9. 23. 2003헌아61(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헌제청 재심)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사건에서 법원으로 하여금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도록 신청을 한 사람 자신은 위헌법률심판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다. 원래 재심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불복절차이므로 청구인처럼 위헌법률심판이라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그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을 갖지 못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인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적격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이 제청하는 것이어서 그 제청신청을 한 사람은 위헌법률심판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재판의 당사자에게만 인정되는 특별 불복절차인 재심을 청구할 지위 내지 적격이 없다. 따라서 “제청신청을 한 사람은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지문의 앞부분, 즉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서술은 옳으나, 결론인 ‘재심청구 가능’이 틀렸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⑤ → 정답은 5번.
학습 포인트: 위헌결정 효력의 골격 — 형벌법령 위헌은 소급무효→무죄(①), 기속력은 위헌결정·권한쟁의·헌법소원 인용결정에 각 명문(②), 비형벌법규 위헌결정의 소급효 여부는 입법정책(원칙적 장래효, ③)이되 그 소급효는 당해·동종·병행사건에 미친다(④). ⑤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인이 당사자가 아니어서 재심청구 적격이 없다는 점(2003헌아61)에서 ‘재심 가능’이라는 결론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