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9번
문제
조세입법에 대한 헌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조세평등주의가 요구하는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응능부담의 원칙)은 한편으로 동일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과세될 것을 요청하며(수평적 조세정의), 다른 한편으로 소득이 다른 사람들 간의 공평한 조세부담의 배분을 요청한다(수직적 조세정의).
- ②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은 담세능력이 큰 자는 담세능력이 작은 자에 비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낼 것과, 최저생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과세로부터 제외되어야 한다는 최저생계를 위한 공제를 요청할 뿐, 입법자로 하여금 소득세법에 있어서 반드시 누진세율을 도입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③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에 따라 부부(夫婦)가 합산과세로 인하여 개인과세되는 독신자 등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부간의 인위적인 자산 명의의 분산과 같은 가장행위(假裝行爲)를 방지한다는 사회적 공익이 혼인한 부부에게 가하는 조세부담의 증가라는 불이익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 ④ 28년 간의 혼인생활 끝에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받은 재산액 중 상속세의 배우자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제의 본질에 반하여 증여라는 과세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 ⑤ 지방세법이 사치성재산에 대해 중과세를 하면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오락’의 개념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고급’이라는 한정적 수식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규모와 설비를 갖춘 오락장이 위 개념에 포섭되는지를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과세요건명확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조세입법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묻는다. ① 조세평등주의의 응능부담 원칙(수평적·수직적 조세정의), ② 누진세율 도입 의무 여부, ③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와 헌법 제36조 제1항, ④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중과세의 과세요건명확주의를 판단한다. 옳지 않은 것은 ⑤이다.
각 지문 검토
① 응능부담 원칙과 수평적·수직적 조세정의 — 옳음
헌재 1999. 11. 25. 98헌마55
조세평등주의가 요구하는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또는 응능부담의 원칙)은 한편으로 동일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과세될 것을 요청하며(이른바 ‘수평적 조세정의’), 다른 한편으로 소득이 다른 사람들 간의 공평한 조세부담의 배분을 요청한다(이른바 ‘수직적 조세정의’).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적정한 소득의 분배'(헌법 제119조 제2항)와 누진세율 종합과세 의무 도출 여부
본 지문 → 옳음.
근거: 응능부담의 원칙은 같은 담세능력(동일 소득)에는 같은 과세를(수평적 조세정의), 다른 담세능력에는 공평한 차등 부담을(수직적 조세정의) 요청한다. 지문이 헌재의 설시와 일치한다.
② 누진세율 도입 의무 — 옳음
헌재 1999. 11. 25. 98헌마55
담세능력의 원칙은 소득이 많으면 그에 상응하여 많이 과세되어야 한다는 것 … 을 요청할 뿐 입법자로 하여금 소득세법에 있어서 반드시 누진세율을 도입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에 단순비례하여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누진적으로 과세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정책적 결정에 맡겨져 있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적정한 소득의 분배'(헌법 제119조 제2항)와 누진세율 종합과세 의무 도출 여부
본 지문 → 옳음.
근거: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은 응능부담과 최저생계비 공제를 요청할 뿐, 반드시 누진세율을 도입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단순비례·누진 여부는 입법정책). 지문이 결정 취지와 일치한다.
이 판례(98헌마55)는 제9회 공법 13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③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 — 옳음
헌재 2002. 8. 29. 2001헌바82
…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를 통해서 혼인한 부부에게 가하는 조세부담의 증가라는 불이익이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통하여 달성하는 사회적 공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이 자산소득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화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와 헌법 제36조 제1항:혼인한 부부 차별로 위헌
본 지문 → 옳음.
근거: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과세하여 독신자 등보다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가장행위 방지라는 공익이 혼인한 부부가 입는 조세부담 증가의 불이익보다 크지 않아 혼인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위헌). 지문이 결정 취지와 일치한다.
④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 옳음
헌재 1997. 10. 30. 96헌바14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제의 본질에 반하여 증여라는 과세원인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현저히 불합리하고 자의적이며 재산권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이혼 재산분할 취득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위헌
본 지문 → 옳음.
근거: 이혼시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공동재산의 청산(+부양적 성격)이어서 무상취득(증여)이 아니므로, 진정한 재산분할을 가리는 입법적 노력이나 반증의 기회 없이 상속세 인적공제액 초과분에 일률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위헌). 지문이 결정 취지와 일치한다.
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중과세의 과세요건명확주의 — 옳지 않음 (정답)
헌재 1999. 3. 25. 98헌가11
위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중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부분은 ‘고급오락장’의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 무엇인지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헌법 제38조, 제59조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중과세요건의 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배:조세법률주의 위반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헌재는 ‘고급오락장’의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불명확하여 어떤 것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어 과세요건명확주의(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보아 위헌으로 선언하였다. 따라서 “‘고급’이라는 한정적 수식어와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확인할 수 있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⑤는 옳지 않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⑤ → 정답은 5번.
학습 포인트: 조세평등주의는 응능부담(수평적·수직적 조세정의, ①)을 요청하나 누진세율 도입까지 강제하지는 않으며(②),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는 혼인 차별로 위헌(③), 이혼 재산분할 초과분 증여세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위배로 위헌(④)이다. ⑤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개념이 불명확하여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위헌)되므로, ‘위배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