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2번
문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인의 임직원이나 피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법인의 임직원이나 피용인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ㄴ. 군인·군무원 등에 관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은, 다른 법령에 보상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그 법령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어 위 단서 규정에 열거된 사람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이상, 실제로 그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또는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ㄷ.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제출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서 그 후 이를 시정하여 절차를 다시 진행한 경우, 이러한 조치로도 주민들의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때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청구하는 주민들에게 있다.
ㄹ. 영조물이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영조물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ㄱ ○, ㄴ ○, ㄷ ○, ㄹ ○)
쟁점
국가배상책임의 네 국면. ㄱ 공법인 임직원·피용인의 공무원 해당성과 경과실 면책, ㄴ 군인 등 이중배상금지(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시점, ㄷ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배상과 증명책임, ㄹ 영조물의 안전성 기준(상대적 안전성)을 각각 판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배상법 제2조
각 지문 검토
ㄱ. ○ — 공법인 임직원·피용인은 공무원에 해당, 경과실 면책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다260197 판결(판결요지 [1])
… 공법인의 임직원이나 피용인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공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면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 (1)
본 지문 → 옳음.
근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공법인의 임직원·피용인은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고의·중과실이 있을 때만 개인책임을 지고 경과실은 면책된다. 이 판례는 제13회 공법 23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ㄴ. ○ — 이중배상금지는 보상받을 권리가 발생한 이상 실제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판결요지 [2])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은 다른 법령에 보상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그 법령에 규정된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 등의 요건에 해당되어 그 권리가 발생한 이상, 실제로 그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또는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각 법률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 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중배상금지의 적용 시점:보상받을 권리가 발생한 이상 실제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보상청구권 시효소멸돼도 적용)
본 지문 → 옳음.
근거: 이중배상금지의 적용은 보상청구권이 객관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권리의 현실적 행사 여부나 그 후 시효소멸 여부는 묻지 않는다. 다만 다른 법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요건 미충족 등)에는 단서 적용이 배제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96다28066).
ㄷ. ○ — 절차적 권리 침해로 정신적 고통이 잔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배상, 증명책임은 주민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
… 다만 이러한 조치로도 주민들의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청구하는 주민들에게 있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행정절차 위반과 국가배상책임
본 지문 → 옳음.
근거: 절차를 시정·재진행한 뒤에도 정신적 고통이 남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그 특별한 사정의 증명책임은 이를 청구하는 주민 측에 있다. 이 판례는 제13회 공법 40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ㄹ. ○ — 영조물은 상대적 안전성으로 족함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판결요지 [1])
… 영조물이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영조물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1)
본 지문 → 옳음.
근거: 영조물의 하자 판단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은 완전무결한 고도의 안전성이 아니라, 이용자의 상식적·질서 있는 이용을 전제로 한 상대적 안전성이다. 이 판례는 제7회 공법 33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네 지문 모두 옳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공법인 임직원의 경과실 면책(ㄱ), 이중배상금지의 객관적(권리 발생 시점) 적용(ㄴ), 절차적 권리 침해의 정신적 고통 배상과 주민 측 증명책임(ㄷ), 영조물의 상대적 안전성(ㄹ)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