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0번
문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②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을 위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
- ③ 행정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앞서 표명한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 ④ 관할관청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하였다면, 이것은 당해 사업을 위해 필요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을 묻는다. ① 공적 견해표명의 판단 기준(실질 판단), ② 사위·은폐에 의한 수익적 처분과 신뢰이익 원용, ③ 신뢰보호 요건 충족 시에도 공익이 우월한 경우, ④ 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계획변경의 공적 견해표명 여부, ⑤ 운전면허정지처분 후의 취소처분을 판단한다.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각 지문 검토
① 공적 견해표명의 판단 기준 — 옳음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신뢰보호원칙의 요건(공적 견해표명)과 토지형질변경 불허가의 비례원칙 위반
본 지문 → 옳음.
근거: 공적 견해표명의 존부는 형식적 권한분장이 아니라 담당자의 지위·임무, 언동의 경위, 상대방의 신뢰가능성 등 실질에 의하여 판단한다. 지문이 판례에 부합한다.
이 판례(96누18380)는 제6회 공법 25번·제8회 공법 29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② 사위·은폐에 의한 수익적 처분과 신뢰이익 — 옳음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 둘째 요건에서 말하는 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신뢰보호원칙의 5요건과 귀책사유의 의미
본 지문 → 옳음.
근거: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의 위법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귀책사유 존재) 그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 지문이 판례에 부합한다.
③ 신뢰보호 요건 충족 시에도 공익이 우월한 경우 — 옳음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바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신뢰보호원칙의 5요건과 귀책사유의 의미
본 지문 → 옳음.
근거: 신뢰보호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개인의 신뢰이익보다 우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신뢰보호와 공익의 비교형량). 지문이 판례에 부합한다.
④ 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계획변경 — 옳지 않음 (정답)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8828 판결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각기 그 제도적 취지와 결정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르므로, 피고가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계획변경:적정통보는 변경승인의 공적 견해표명이 아님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계획변경은 제도적 취지와 고려사항이 서로 다르므로,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④는 옳지 않다.
⑤ 운전면허정지처분 후의 운전면허취소처분 — 옳음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0520 판결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무착오 운전면허정지처분 후 운전면허취소처분:선행처분 신뢰·법적 안정성 저해로 허용 ✗
본 지문 → 옳음.
근거: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이 한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할 수 없으므로, 사무착오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동일한 사유로 더 무거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지문이 판례에 부합한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④ → 정답은 4번.
학습 포인트: 공적 견해표명은 형식적 권한분장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하고(①), 사위·은폐 신청에 기한 수익적 처분은 귀책사유가 있어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으며(②), 신뢰보호 요건을 갖추어도 공익이 우월하면 위법이 아니다(③). 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는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의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고(④가 틀린 이유), 사무착오 정지처분 후의 취소처분은 신뢰·법적 안정성 저해로 허용되지 않는다(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