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3번
문제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된 이후에도 계속 지목에 따라 농경지로 사용된 토지의 경우, 지정 이후에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계속 농경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만약 그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더라도 법령상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공원구역의 지정이 토지소유권자의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② 재건축조합이 전체 조합원의 일부인 개별 조합원과 사적으로 재건축에 관련한 신축상가입주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관리처분계획의 본질과 재건축조합의 행정주체로서 갖는 공법상 재량권에 비추어 재건축조합은 그 사법상 약정에 직접적으로 구속되지 않는다.
- ③ 주민 등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행정청이 새로이 수립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제기된 취소소송에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계획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를 별도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④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권자가 특정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소각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 형평의 원칙상 변경권자는 반드시 그 주변의 동종 업체들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가 경관 훼손에 관한 객관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甲의 고층아파트 신축 사업 계획에 대하여 주변 경관 등을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행정계획에 관한 종합문제이다. ①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의 재량과 사익 침해 판단, ②구속적 행정계획인 관리처분계획과 개별 조합원 사적 약정의 관계, ③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 취소판결 후 새 계획에 대한 계획재량 한계의 별도 심리, ④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과 형평의 원칙, ⑤경관을 이유로 한 불승인처분과 국가배상을 각 검토한다.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각 지문 검토
① ○ — 농경지로 계속 사용 가능하고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공원구역 지정이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자연환경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으로서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형평·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반하지 않는 한 폭넓게 존중된다.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된 이후에도 계속 농경지로 사용되어 왔고 지정 후 취득한 자도 계속 농경지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공원구역 지정이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두61816 판결
이 사건 편입토지는 1971. 8. 7.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된 이후 계속 지목에 따라 농경지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고, 2017년경 …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 역시 계속하여 농경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되거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원고는 공원녹지법 제29조에 따른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원구역의 지정이 원고의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행정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의 재량과 형량 — 농경지 계속 사용 가능·매수청구권 있으면 사익 과도침해 단정 ✗
본 지문 → 옳음. 지정 후 취득자도 농경지로 계속 사용 가능하고 매수청구권이 있으므로 사익 과도침해를 단정할 수 없다.
② ○ — 재건축조합은 개별 조합원과의 사법상 약정에 직접 구속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이다.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외에 일부 개별 조합원과 사적으로 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의 본질과 전체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건축조합의 공법상 재량권에 비추어 그 사법상 약정에 직접적으로 구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06391 판결(판결요지 [3])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혹은 변경을 통한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식 외에 전체 조합원의 일부인 개별 조합원과 사적으로 그와 관련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재건축조합이 행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본질 및 … 재건축조합의 행정주체로서 갖는 공법상 재량권에 비추어 재건축조합이 개별 조합원 사이의 사법상 약정에 직접적으로 구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관리처분계획(구속적 행정계획)과 개별 조합원 사적 약정 — 재건축조합은 사법상 약정에 직접 구속되지 않음
본 지문 → 옳음. 재건축조합은 개별 조합원과의 사법상 약정에 직접 구속되지 않는다.
③ ○ — 취소판결의 기속력 위배 여부와 계획재량 한계 일탈 여부는 별개이므로, 법원은 계획재량 한계 일탈 여부를 별도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주민 등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행정청에 그 제안을 그대로 수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이익형량을 하여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면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다만 취소판결의 기속력 위배 여부와 계획재량 한계 일탈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그 내용이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계획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는 별도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6135 판결
취소판결의 기속력 위배 여부와 계획재량의 한계 일탈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수립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획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의 여부는 별도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행정계획: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 취소판결 확정 후 새 계획 — 기속력 위배 여부와 계획재량 한계 일탈 여부는 별개(별도 심리)
본 지문 → 옳음. 기속력 위배가 아니더라도 계획재량 한계 일탈 여부는 별도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④ × — 특정 업체에 소각시설 증설을 허용하였다고 하여 형평의 원칙상 반드시 주변 동종 업체에도 같은 혜택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권자는 입주업체 등의 신청에 따라 계획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특정 폐기물처리업체가 소각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하였더라도, 형평의 원칙상 반드시 주변 동종 업체들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변경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산업단지 내 업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한 균형 있는 국토개발을 도모하는 산업단지개발계획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3593 판결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권자가 특정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소각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 형평의 원칙상 반드시 그 주변의 동종 업체들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보면 산업단지 내 각종 업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해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산업단지개발계획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행정계획: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과 계획재량 — 특정 업체 소각시설 증설 허용 시 형평상 동종 업체 모두 혜택 부여 의무 ✗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특정 업체에 증설을 허용하였다고 하여 형평의 원칙상 반드시 주변 동종 업체에도 같은 혜택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 변경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⑤ ○ — 경관 훼손에 관한 객관적 검토 없이 한 불승인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으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경관 훼손에 관한 객관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고층아파트 사업계획을 불승인하였다면,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7다249219 판결(판결요지 [1]·[2])
위법한 행정처분의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인해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 위 불승인처분은 경관 훼손에 관한 객관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 乙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국가배상:경관 훼손에 관한 객관적 검토 없이 한 고층아파트 사업계획 불승인처분 —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지
본 지문 → 옳음. 경관 훼손에 관한 객관적 검토 없이 한 불승인처분에 대하여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결론
정답은 4번(옳지 않은 것 = ④). ①농경지 계속 사용·매수청구권을 이유로 공원구역 지정의 사익 과도침해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2022두61816), ②재건축조합이 개별 조합원과의 사법상 약정에 직접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2022다206391), ③기속력 위배가 아니더라도 계획재량 한계 일탈 여부를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는 점(2019두56135), ⑤경관에 관한 객관적 검토 없는 불승인처분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2017다249219)은 각 옳다. 반면 ④는 특정 업체에 소각시설 증설을 허용하였더라도 형평의 원칙상 반드시 주변 동종 업체에도 같은 혜택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에도(2021두33593) "반드시 … 변경하여야 한다"고 하여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