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2번
문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인의 주주는 당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스스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처분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주식이 소각되거나 주주의 법인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는 등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데도 그 처분의 성질상 당해 법인이 이를 다툴 것을 기대할 수 없고 달리 주주의 지위를 보전할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주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ㄴ.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라도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ㄷ.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자신에 대한 불허가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면 되는 것이지,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ㄹ.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됨으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ㅁ. 광업권설정허가처분과 그에 따른 광산 개발로 인하여 재산상·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은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재산상·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선지
- ① ㄱ, ㄴ, ㄹ
- ② ㄱ, ㄷ, ㅁ
-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ㄹ
- ⑤ ㄴ, ㄷ, ㅁ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ㄱ, ㄹ, ㅁ)
쟁점
취소소송의 원고적격(법률상 이익)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묻는다. ㄱ 주주의 원고적격, ㄴ 경업자의 원고적격, ㄷ 경원자의 원고적격, ㄹ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영향권) 내 주민의 원고적격, ㅁ 광업권설정허가처분에 대한 주민의 원고적격을 검토한다.
근거 법령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소송법 제12조
각 지문 검토
ㄱ 주주의 원고적격 — 부합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2두5313 판결(판결요지 [1])
법인의 주주는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스스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인이 더 이상 영업 전부를 행할 수 없게 되고 … 당해 법인이 종전에 행하던 영업을 다시 행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주도 그 처분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아 그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원고적격 (10):주주의 법률상 이익
본 지문 → 부합 (옳음).
근거: 주주는 법인에 대한 처분에 사실상·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이 없으나, 그 처분으로 주식이 소각되거나 주주의 권리가 소멸하는 등 주주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데도 법인이 다툴 것을 기대할 수 없고 달리 구제방법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주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지문이 판례에 부합한다.
ㄴ 경업자의 원고적격 — 부합하지 않음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판결요지 [2])
일반적으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 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원고적격 (2):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
본 지문 → 부합하지 않음 (옳지 않음).
근거: 근거 법률이 과당경쟁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기존업자가 경업자에 대한 처분으로 받는 영업상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므로 기존업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원고적격이 없다”는 ㄴ은 판례와 어긋난다. 이 판례(2001두4450)는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ㄷ 경원자의 원고적격 — 부합하지 않음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판결요지 [1])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비록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다만,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원고 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 정당한 이익이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원고적격 (3):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
본 지문 → 부합하지 않음 (옳지 않음).
근거: 경원관계에서 허가를 받지 못한 자는 자신에 대한 불허가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원자에 대한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도 가진다(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된 경우는 제외). “경원자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는 ㄷ은 판례와 어긋난다.
ㄹ 영향권 내 주민의 원고적격 — 부합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2])
…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이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원고적격 (6):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
본 지문 → 부합 (옳음).
근거: 근거·관련 법규에 환경상 침해가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영향권 내 주민의 환경상 이익은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사실상 추정되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적격이 있다. 지문이 판례에 부합한다. 이 판례(2006두330 전합)는 제10회 공법26번·제14회 공법29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ㅁ 광업권설정허가에 대한 주민의 원고적격 — 부합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7577 판결(판결요지 [1])
광업권설정허가처분과 그에 따른 광산 개발로 인하여 재산상·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은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재산상·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원고적격 (광업권설정허가):재산상·환경상 이익 침해 우려 주민의 원고적격
본 지문 → 부합 (옳음).
근거: 광업권설정허가의 근거·관련 법규는 광산 개발로 직접적·중대한 재산상·환경상 피해가 예상되는 토지·건축물 소유자·점유자·주민의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그러한 주민은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우려)를 증명하여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지문이 판례에 부합한다.
결론
판례에 부합하는 것은 ㄱ, ㄹ, ㅁ → 정답은 3번.
학습 포인트: 주주는 예외적으로(ㄱ), 영향권 내 주민은 사실상 추정으로(ㄹ), 광업권설정허가의 피해 우려 주민은 수인한도 초과 침해를 증명하여(ㅁ)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반면 경업자(ㄴ)와 경원자(ㄷ)는 모두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원고적격이 인정되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ㄴ·ㄷ은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