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4번
문제
행정소송에서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개별법령에 합의제 행정청의 장을 피고로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합의제 행정청 명의로 한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자는 합의제 행정청의 장이 아닌 당해 합의제 행정청이다.
- ②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자기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취소소송에서는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이 아니라 그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 ③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그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④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아니라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 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피고경정은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 모두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허용된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옳지 않은 것)
쟁점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을 묻는다. ① 합의제 행정청 명의 처분의 피고, ② 내부위임을 받은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자기 명의로 한 처분의 피고, ③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취소소송의 피고(원처분주의), ④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성격과 피고, ⑤ 피고경정의 허용 시한을 검토한다.
근거 법령
행정소송법 제13조(피고적격) ①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행정소송법 제14조(피고경정) 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소송법 제13조 · 행정소송법 제14조
각 지문 검토
① 합의제 행정청 명의 처분의 피고는 그 합의제 행정청이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따라서 합의제 행정청(예: 공정거래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 그 장(長)을 피고로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처분 명의자인 당해 합의제 행정청이 피고적격을 가진다. (개별 법령으로 위원장을 피고로 정한 예로는 노동위원회법상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있다.)
② 내부위임을 받은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자기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 피고는 그 하급행정청이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누2763 판결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지 그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피고적격 (1) · 표준판례: 피고적격:권한 없이 자기 명의로 한 처분의 피고는 명의자인 행정청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피고적격은 처분을 외부적으로 자기 명의로 행한 행정청에게 있다. 내부위임을 받은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자기 명의로 처분을 하였더라도,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명의자)이 피고가 되어야 하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②는 옳지 않다. 이 법리(94누2763·95누14688)는 제10회 공법33번·제4회 공법22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③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수용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504 판결
…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본 지문 → 옳음.
근거: 토지보상법 제85조의 원처분주의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원처분인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면서 수용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이의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삼을 수 있다. 이 판례(2008두1504)는 제13회 공법29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④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당사자소송이므로 피고는 권리주체이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판결요지 [1])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피고적격: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당사자소송 → 피고는 권리주체(국가·공공단체)
본 지문 → 옳음.
근거: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이므로, 처분청(과세관청)이 아니라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등 권리주체가 피고가 된다(행정소송법 제39조).
⑤ 피고경정은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 모두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경정을 허가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같은 조는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허용된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② → 정답은 2번.
학습 포인트: 합의제 행정청이 처분청이면 그 위원회가 피고이고(①), 수용재결 불복은 원처분주의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이며(③),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당사자소송으로서 권리주체가 피고이고(④),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⑤). 반면 내부위임을 받은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자기 명의로 한 처분은 그 명의자인 하급행정청이 피고이지 상급행정청이 피고가 아니다(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