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번
문제
甲 법인의 대표자가 乙에게 대표자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乙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대표자로서 그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乙이 외관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丙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 법인의 대표자가 행한 乙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포괄적 수임인 乙의 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甲 법인에 효력이 미친다.
ㄴ. 만약 乙이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았다면, 丙은 甲 법인을 상대로 민법 제35조에서 정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ㄷ. 乙의 행위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직무관련성이 부정되므로, 丙은 甲 법인을 상대로 민법 제35조에서 정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ㄹ. 乙의 행위가 실제로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丙이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甲 법인을 상대로 민법 제35조에서 정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선지
- ① ㄱ, ㄹ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ㄱ, ㄴ, ㄷ, ㄹ)
쟁점
법인 대표자가 자신의 모든 권한을 乙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乙이 사실상 대표자로서 사무를 집행하던 중 외관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丙에게 손해를 가한 사안이다. ㄱ 대표권의 포괄위임과 포괄수임인 대행행위의 효력, ㄴ 사실상 대표자가 대표자로 등기되지 않은 경우 민법 제35조의 적용 여부, ㄷ 사익 도모 목적과 직무관련성(외형이론), ㄹ 피해자의 악의·중과실과 법인 책임의 배제를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다.
근거 법령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5조
민법 제62조(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2조
각 지문 검토
ㄱ. 대표자의 포괄위임과 포괄수임인의 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인에 효력이 미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판결요지 [1])
… 민법 제62조에 비추어 보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비법인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으므로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행한 타인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민법 제62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2)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포함).
근거: 이사(대표자)는 정관 또는 총회결의로 금지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특정한 행위만을 타인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그 제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민법 제62조). 따라서 대표자의 포괄위임과 포괄수임인 乙의 대행행위는 제62조 위반으로 원칙적으로 법인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효력이 미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ㄴ. 乙이 대표자로 등기되지 않았다면 제35조의 법인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판결요지 [3])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이러한 법리는 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2)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포함).
근거: 제35조의 ‘대표자’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따라서 乙이 대표자로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대표자로서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를 한 이상, 丙은 甲 법인에 제35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등기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2008다15438)는 제15회 민사법 3번, 제12회 민사법 4번, 제9회 민사법 3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ㄷ. 乙의 행위가 사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면 직무관련성이 부정되어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5280 판결(판결요지 [1])
법인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 할 것이나, 그 직무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는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민법 제35조 제1항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외형이론)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포함).
근거: 제35조의 ‘직무에 관하여’는 행위의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면 족하고(외형이론),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에 위배된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乙의 행위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직무관련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익 도모이면 직무관련성이 부정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ㄹ. 직무행위가 아님을 丙이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033 판결(판시사항 [2])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포함).
근거: 외형상 직무행위라도 피해자가 그 행위가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만 법인의 책임이 배제된다. 단순한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여전히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지문은 「알았거나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까지 책임배제 사유로 들었으므로 옳지 않다.
이 판례(2009다57033)는 제15회 민사법 3번, 제12회 민사법 4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정답은 5번(ㄱ, ㄴ, ㄷ, ㄹ 모두 옳지 않음). ㄱ 대표권의 포괄위임·포괄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민법 제62조 위반으로 원칙적으로 법인에 효력이 없고(2008다15438), ㄴ 제35조의 대표자에는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대표자가 포함되며, ㄷ ‘직무에 관하여’는 외형이론에 따라 사익 도모 목적이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2003다15280), ㄹ 법인 책임이 배제되려면 피해자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므로(경과실로는 배제 ✗, 2009다57033), 네 지문이 모두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