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번
문제
미성년자에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정대리인이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미성년자에게 처분을 허락하였다면, 법정대리인은 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스스로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
ㄴ.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여 영업을 허락하였다면, 법정대리인은 허락한 영업과 관련된 행위를 스스로 대리할 수 없다.
ㄷ.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성년후견인과 마찬가지로 미성년후견인도 여러 명 둘 수 있다.
ㄹ. 후견인과 피후견인인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때에도 후견인은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ㅁ.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선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ㅁ
- ③ ㄱ, ㄹ, ㅁ
- ④ ㄱ, ㄷ, ㄹ, ㅁ
- ⑤ ㄴ, ㄷ, ㄹ, ㅁ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ㄱ, ㄷ, ㄹ, ㅁ)
쟁점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와 후견에 관한 조문 해석 종합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다. ㄱ 재산처분 허락과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존속, ㄴ 영업 허락과 법정대리인의 권한 소멸, ㄷ 미성년후견인의 수, ㄹ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의 이해상반행위, ㅁ 제한능력자의 속임수와 취소권 배제를 묻는다.
근거 법령
민법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조
민법 제8조(영업의 허락)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조
민법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7조
각 지문 검토
ㄱ. 재산처분을 허락하면 법정대리인은 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스스로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민법 제6조). 그러나 이는 미성년자에게 처분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일 뿐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법정대리인은 여전히 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스스로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미성년자의 처분권과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병존). 「스스로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ㄴ. 영업을 허락하면 법정대리인은 허락한 영업과 관련된 행위를 스스로 대리할 수 없다
본 지문 → 옳다.
근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민법 제8조 제1항). 그 영업의 범위에서는 미성년자가 완전한 행위능력자로 의제되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권과 대리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은 허락한 영업과 관련된 행위를 스스로 대리할 수 없다. 재산처분 허락(제6조, ㄱ)과 달리 영업 허락(제8조)은 그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을 소멸시키는 점에 주의한다.
ㄷ. 성년후견인과 마찬가지로 미성년후견인도 여러 명 둘 수 있다 (정답)
민법 제930조(후견인의 수와 자격) ① 미성년후견인의 수(數)는 한 명으로 한다. ②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930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미성년후견인의 수는 한 명으로 한다(민법 제930조 제1항). 여러 명을 둘 수 있는 것은 성년후견인이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미성년후견인도 여러 명 둘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ㄹ.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때에도 후견인은 이해상반행위에 관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민법 제949조의3(이해상반행위) 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21조를 준용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949조의3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제921조를 준용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나,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949조의3 단서).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므로(제940조의6 제3항)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때에도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ㅁ.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 취소권이 배제되는 것은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에 한한다(민법 제17조 제2항).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어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주체를 제한능력자 일반으로 넓혀 「제한능력자가 …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피성년후견인까지 포함하는 일반화는 제17조 제2항과 맞지 않는다).
결론
정답은 4번(ㄱ, ㄷ, ㄹ, ㅁ). ㄱ 재산처분 허락은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시키지 않으므로 법정대리인도 스스로 대리할 수 있고(제6조), ㄷ 미성년후견인은 한 명만 둘 수 있으며(제930조 제1항), ㄹ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 없고(제949조의3 단서), ㅁ 속임수로 동의를 믿게 한 경우의 취소권 배제는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에 한정된다(제17조 제2항). 반면 ㄴ 영업 허락은 그 범위에서 미성년자를 능력자로 의제하여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시키므로 옳다(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