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번
문제
무효행위와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를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 상대방은 추인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철회 할 수 없다.
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보험계약은 무효이지만, 피보험자가 그 보험계약을 추인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유효하게 된다.
ㄷ. 종중을 대표할 권한 없는 자가 종중을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으나 나중에 종중이 총회결의에 따라 위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그 행위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며, 이 경우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경우에 있어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추인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는 민법 제133조 단서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ㄹ.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 또는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에게는 할 수 있지만,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ㅁ. 취득시효 완성 당시 부동산 소유자 甲이 그 완성 사실을 알면서 그 부동산을 제3자 乙에게 처분하였고 乙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乙 명의로 경료된 등기는 甲이 그 처분행위를 추인하여도 무효이다.
선지
- ① ㄱ, ㄴ, ㄹ
- ② ㄱ, ㄷ, ㅁ
-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ㄹ
- ⑤ ㄴ, ㄷ, ㅁ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ㄱ, ㄴ, ㄹ)
쟁점
무효행위의 추인과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종합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다. ㄱ 추인을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 상대방의 철회권, ㄴ 서면동의 없는 타인 생명보험의 추인, ㄷ 대표권 없는 자의 소송행위 추인과 소급효, ㄹ 추인의 상대방 범위(승계인 포함 여부), ㅁ 반사회질서 행위(취득시효 완성 후 적극 가담한 이중처분)의 추인을 묻는다.
근거 법령
민법 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32조
민법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33조
민법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39조
각 지문 검토
ㄱ. 추인의 의사표시를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 상대방은 추인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철회할 수 없다 (정답)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판결요지 나)
민법 제132조는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취지이므로 상대방은 그때까지 민법 제134조에 의한 철회를 할 수 있고, 또 무권대리인에의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무권대리행위 추인의 방식·상대방(승계인 포함)과 민법 제132조의 취지(상대방의 철회권)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32조 본문). 따라서 본인이 추인을 무권대리인에게만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추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하므로, 상대방은 그때까지 민법 제134조에 의한 철회를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알지 못하였더라도 철회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ㄴ.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피보험자가 추인하면 그때부터 유효하게 된다 (정답)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판결요지 [2])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 서면동의 흠결의 효과:확정 무효이며 추인으로 유효로 될 수 없음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는 강행규정인 상법 제731조 제1항상의 효력요건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당시 서면동의가 없으면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확정적 무효인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나중에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다. 「추인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유효하게 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ㄷ. 대표권 없는 자의 소송행위를 종중이 총회결의로 추인하면 행위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고, 민법 제133조 단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5383 판결(판결요지 다)
종중을 대표할 권한 없는 자가 종중을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으나 나중에 종중이 총회결의에 따라 위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그 행위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며 이 경우 민법 제133조 단서의 규정은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경우에 있어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추인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하자있는 소송행위에 대한 추인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대표권 없는 자의 소송행위 추인:행위시 소급 유효, 민법 제133조 단서는 적용되지 않음
본 지문 → 옳다.
근거: 종중을 대표할 권한 없는 자가 한 소송행위는 무효이지만, 그 후 종중이 총회결의에 따라 이를 추인하면 행위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이때 사법상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소급효를 제한하는 민법 제133조 단서는, 하자 있는 소송행위에 대한 추인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소송절차에는 절차의 명확·안정이 우선한다). 지문은 옳다.
ㄹ.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 또는 직접 상대방에게는 할 수 있으나, 그 권리·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정답)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판결요지 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인 방법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그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의 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무권대리행위 추인의 방식·상대방(승계인 포함)과 민법 제132조의 취지(상대방의 철회권)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명시적·묵시적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그 추인은 무권대리인, 직접 상대방은 물론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80다2314). 추인의 상대방을 무권대리인과 직접 상대방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승계인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ㅁ.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 적극 가담한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등기는 소유자가 추인하여도 무효이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77352 판결(판결요지 [3], [4])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무효행위를 추인하여도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이중처분에 적극 가담한 제3자 등기의 효력:반사회질서 무효이며 추인하여도 무효
본 지문 → 옳다.
근거: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가 그 처분에 적극 가담하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절대적 무효이다(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행위는 무효행위의 추인(제139조)으로도 유효가 될 수 없으므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추인하여도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여전히 무효이다. 지문은 옳다.
결론
정답은 1번(ㄱ, ㄴ, ㄹ). ㄱ 무권대리인에게만 한 추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어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고(80다2314 판결요지 나), ㄴ 서면동의 없는 타인 생명보험은 확정적 무효로서 추인하여도 유효로 되지 않으며(2004다56677), ㄹ 추인은 무권대리인·직접 상대방뿐 아니라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으므로(80다2314 판결요지 가) 세 지문이 옳지 않다. 반면 ㄷ 대표권 없는 자의 소송행위 추인은 소급 유효이고 제133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며(91다25383), ㅁ 반사회질서 행위(적극 가담 이중처분)는 추인하여도 무효이므로(2001다77352)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