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번
문제
甲은 A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자신의 전 재산을 출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A 재단법인이 설립되었음에도 출연재산이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甲이 사망하였다.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한 아래의 학설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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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
제1설: 민법 제48조는 민법 제187조의 ‘기타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인 권리이전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민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출연재산이 법인에게 귀속된다.
제2설: 법인의 성립 시에는 단지 법인에게 그 출연재산의 이전청구권만이 생기고, 현실적으로 권리이전절차를 거쳐야 출연재산이 법인에 귀속된다.
제3설: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권리이전절차를 요하지 않고, 민법 제48조에서 규정한 시기에 출연재산이 법인에 귀속되나, 법인과 제3자 사이에는 권리이전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그 권리취득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ㄱ. 출연재산이 지명채권인 경우에는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민법 제48조에서 규정한 시기에 권리가 귀속된다.
ㄴ. 제1설에 따르면, 민법 제187조에 규정된 ‘기타 법률의 규정’이란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경우를 총칭하는 것이다.
ㄷ. 제3설에 따르면, 출연재산이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법인의 성립시에 법인에 귀속된다.
ㄹ. 제1설에 따르면, 甲의 상속인 乙이 출연재산인 X 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한 후 丙에게 다시 매도하였으나, 丙이 X 부동산이 출연재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乙을 상대로 계약해제 이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ㅁ. 제2설에 따르면, 甲의 상속인 乙이 출연재산인 X 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한 후 원인 없이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A 법인은 丙에 대하여 직접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ㄱ ○, ㄴ ×, ㄷ ○, ㄹ ○, ㅁ ×)
쟁점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면서 출연재산이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않은 사이에 출연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한 세 학설(제1설 물권적 귀속설, 제2설 채권적 귀속설, 제3설 절충설)의 내용과 적용 결과를 묻는다. 판례는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등기 없이 법인 성립 시 귀속(제48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기를 요한다는 제3설(절충설)의 입장이다.
근거 법령
민법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8조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87조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8다481, 482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재단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은 그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된다는 제48조의 규정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도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출연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것일 경우 등기를 필요로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재단법인의 설립 (1)
각 지문 검토
ㄱ. 출연재산이 지명채권인 경우에는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제48조에서 규정한 시기에 권리가 귀속된다 (○)
본 지문 → 옳다 (○).
근거: 세 학설의 대립은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물권변동에 등기라는 현실적 권리이전절차가 필요한지에 관한 것이다. 지명채권은 그 양도에 등기·인도와 같은 별도의 공시방법이 필요 없고 의사표시만으로 이전되며 통지·승낙은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출연재산인 지명채권은 제48조에서 정한 시기(법인 성립 시)에 법인에 귀속된다.
ㄴ. 제1설에 따르면 제187조의 ‘기타 법률의 규정’이란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경우를 총칭하는 것이다 (×)
본 지문 → 옳지 않음 (×).
근거: 제187조의 ‘기타 법률의 규정’은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를 가리킨다. 제1설은 제48조를 그러한 ‘법률의 규정’의 하나로 보아 등기 없이 법인 성립 시 귀속을 인정하는 것일 뿐, 제187조의 ‘기타 법률의 규정’을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경우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다(출연행위 자체는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지문은 옳지 않다.
ㄷ. 제3설에 따르면 출연재산이 부동산이라도 다른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그 소유권은 법인 성립 시에 법인에 귀속된다 (○)
본 지문 → 옳다 (○).
근거: 제3설(절충설)은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등기 없이 제48조의 시기(법인 성립 시)에 출연재산이 법인에 귀속되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등기를 갖추어야 그 권리취득을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78다481 전합). 따라서 부동산이라도 대항할 제3자(다른 이해관계인)가 없다면 그 소유권은 법인 성립 시에 법인에 귀속된다. 지문은 옳다.
ㄹ. 제1설에 따르면, 상속인 乙이 상속등기 후 출연재산임을 모르는 丙에게 매도한 경우, 丙은 乙을 상대로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
본 지문 → 옳다 (○).
근거: 제1설(물권적 귀속설)에 의하면 X 부동산은 등기 없이도 법인 성립 시 A 법인에 귀속하므로 상속인 乙은 무권리자이다. 따라서 乙이 상속등기를 마치고 선의의 丙에게 매도하더라도 丙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민법 제569조)로서 매도인 乙의 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 선의의 매수인 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제546조·제570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ㅁ. 제2설에 따르면, 상속인 乙이 상속등기 후 원인 없이 丙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A 법인은 丙에 대하여 직접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
본 지문 → 옳지 않음 (×).
근거: 제2설(채권적 귀속설)에 의하면 A 법인은 등기를 갖추기 전까지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출연재산의 이전청구권(채권)만 가진다. 따라서 A 법인은 소유자가 아니어서 소유권에 기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를 직접 할 수 없고, 다만 출연재산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인 乙을 대위하여 丙 명의의 무효등기 말소 등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결론
정답은 1번(ㄱ ○, ㄴ ×, ㄷ ○, ㄹ ○, ㅁ ×). ㄱ 지명채권은 어느 설에 의하든 제48조 시기에 귀속되고, ㄷ 제3설에 의하면 대항할 제3자가 없는 한 부동산도 법인 성립 시 귀속되며, ㄹ 제1설에 의하면 상속인은 무권리자여서 선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ㄴ 제1설은 제48조를 제187조의 ‘법률의 규정’으로 보는 것일 뿐 ‘기타 법률의 규정’을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경우의 총칭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ㅁ 제2설에 의하면 법인은 소유자가 아니어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를 직접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