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7번
문제
상속에 있어서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유증의 가액이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넘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반환하여야 한다.
ㄴ.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 특별수익재산의 평가의 기준시점은 상속개시시이다.
ㄷ.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ㄹ.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외한 순재산을 뜻한다.
ㅁ.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는 한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없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ㄴ, ㅁ
- ⑤ ㄷ, ㄹ, ㅁ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ㄴ, ㅁ)
쟁점
상속에서의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과 기여분(제1008조의2)에 관한 종합 문제로, 옳은 것을 고른다. ㄱ 유증과 기여분의 우열, ㄴ 특별수익재산의 평가 기준시점, ㄷ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 공제 항변의 가부, ㄹ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의 의미, ㅁ 기여분 결정청구의 요건을 묻는다.
근거 법령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③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08조의2
각 지문 검토
ㄱ. 유증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넘은 경우 그 초과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즉 유증이 기여분에 우선하여, 기여분은 유증을 공제하고 남은 범위에서만 인정될 뿐이고, 거꾸로 유증이 기여분에 의하여 제한되어 그 초과분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유증의 초과분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ㄴ.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 특별수익재산의 평가 기준시점은 상속개시시이다
대법원 1997. 3. 21. 자 96스62 결정(결정요지)
…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법원이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 대상분할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그 분할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의하여 정산을 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과 대상분할을 위한 가액산정의 시기
본 지문 → 옳다.
근거: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대상분할로 현금정산을 할 때 그 정산액 산정은 분할시를 기준으로 재평가하는 점과 구별된다.) 따라서 지문은 옳다.
ㄷ.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자신의 기여분 공제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판결요지 [2])
공동상속인 중 …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유류분의 산정:기여분 (1)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만 정해지므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기여분은 유류분 산정에 고려되지 않는다). 「주장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ㄹ.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이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외한 순재산을 뜻한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판결요지 나)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할 것이고, 여기서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옳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의 산정방법: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참작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구체적 상속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키는 것이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채무)을 공제한 순재산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순재산을 뜻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ㅁ. 상속재산분할 후라도 피인지자 등의 가액지급청구가 있으면 기여분 결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가 없는 한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 결정청구를 할 수 없다
본 지문 → 옳다.
근거: 기여분 결정청구(제1008조의2 제2항)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제1013조 제2항)가 있는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상속재산분할 후 피인지자·재판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따라서 상속재산분할 후라도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가 있으면 기여분 결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가 없는 한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 결정청구를 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결론
정답은 4번(ㄴ, ㅁ). ㄴ 구체적 상속분 산정 시 특별수익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하고(96스62), ㅁ 기여분 결정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또는 제1014조 가액지급청구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므로 유류분반환청구만으로는 할 수 없다(제1008조의2 제4항). 두 지문이 옳다. 반면 ㄱ 유증이 기여분에 우선하므로 유증의 초과분을 반환하지 않고(제1008조의2 제3항), ㄷ 기여분 결정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 공제 항변을 할 수 없으며(94다8334), ㄹ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적극재산 전액을 의미하므로(94다16571)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