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8번
문제
친양자 입양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친양자가 될 사람은 17세 미만이어야 한다.
ㄴ. 친양자 입양이 취소된 때에는 친양자 관계는 입양한 때로 소급하여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ㄷ. 친양자 입양에는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친생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 없이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다.
ㄹ. 친양자가 될 사람이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고,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한다.
ㅁ.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나 승낙이 없더라도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 ㄷ
- ② ㄱ, ㅁ
- ③ ㄴ, ㄹ
- ④ ㄷ, ㄹ
- ⑤ ㄷ, ㅁ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ㄷ, ㅁ)
쟁점
친양자 입양에 관한 종합 문제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ㄱ 친양자가 될 사람의 연령요건, ㄴ 친양자 입양 취소의 효력(소급 여부), ㄷ 친생부모의 동의와 그 예외(소재불명), ㄹ 친양자가 될 사람 측의 동의·승낙 기준연령, ㅁ 친생부모의 동의·승낙 없이도 입양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 사유를 묻는다. 친양자제도는 전적으로 민법 조문(제908조의2 이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
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908조의2
민법 제908조의7(친양자 입양의 취소·파양의 효력) ①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908조의7
각 지문 검토
ㄱ. 친양자가 될 사람은 17세 미만이어야 한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2호는 친양자가 될 사람의 요건을 「미성년자일 것」으로 규정한다. 2012년 개정 전에는 「15세 미만」이었으나 현행법은 미성년자(즉 19세 미만)로 완화하였다. 따라서 연령 상한을 「17세 미만」으로 적은 지문은 옳지 않다.
ㄴ. 친양자 입양이 취소된 때에는 친양자 관계는 입양한 때로 소급하여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민법 제908조의7 제1항은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면 친양자관계가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한다고 정하면서, 제2항에서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즉 친양자 입양 취소는 장래효만 있다. 입양 전 친족관계가 부활하는 것은 맞지만 친양자관계가 「입양한 때로 소급하여」 소멸한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ㄷ. 친양자 입양에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친생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 없이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본문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요구하되, 단서에서 친권상실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 없다고 규정한다. 친생부모의 소재불명은 그 단서에 해당하므로 동의 없이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다. 지문은 옳다.
ㄹ. 친양자가 될 사람이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고,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한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4호·제5호는 그 기준연령을 13세로 정한다. 즉 13세 이상이면 친양자가 될 사람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입양을 승낙하고,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승낙한다. 기준연령을 「15세」로 적은 지문은 옳지 않다(일반양자의 입양승낙 기준연령도 2012년 개정으로 13세로 통일되었다).
ㅁ.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나 승낙이 없더라도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민법 제908조의2 제2항 제2호는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제1항 제3호)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승낙이 없어도 가정법원이 입양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문은 옳다.
결론
정답은 5번(ㄷ, ㅁ). 친양자제도는 모두 민법 조문으로 해결된다. ㄱ 연령요건은 「미성년자」(제908조의2①2호)이지 17세 미만이 아니고, ㄴ 입양 취소는 소급하지 않으며(제908조의7②), ㄹ 동의·승낙 기준연령은 15세가 아니라 13세(제908조의2①4·5호)이므로 세 지문이 옳지 않다. 반면 ㄷ 친생부모 소재불명 시 동의 불요(제908조의2①3호 단서), ㅁ 3년 이상 부양의무·면접교섭 불이행 시 동의·승낙 없이 인용 가능(제908조의2②2호)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