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9번
문제
甲의 사망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이 사망하여 배우자인 乙이 상속받은 후에 甲과 乙의 혼인이 취소된 경우, 乙의 상속은 甲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 ② 甲의 사망 후 인지된 乙이 甲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乙이 상속권의 침해를 안 것으로 되는 시점은 인지판결 확정일부터이다.
- ③ 甲의 사망 후 甲의 부 丙이 사망한 경우, 甲의 배우자인 乙은 丙의 재산을 대습상속한다. 그리고 丙의 사망 전에 乙이 상속결격자로 된 경우에는 乙에게 甲과의 혼인 전에 A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 B가 있으면 다시 B가 대습상속한다.
- ④ 甲의 사망 후 乙이 단독상속인으로 되었으나 참칭상속인 丙이 乙의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乙은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丙은 그 행사기간이 만료한 때로 소급하여 상속인이 된다.
- ⑤ 甲의 단독상속인인 乙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乙의 자 丙은 甲의 재산을 대습상속한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甲의 사망을 둘러싼 상속법 종합 문제로 옳은 것을 고른다. ① 혼인취소의 소급 여부와 배우자 상속, ② 사후 인지된 자의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기산점, ③ 배우자의 대습상속과 그 배우자가 결격된 경우의 재대습 가부, ④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도과의 효과(참칭상속인의 소급 취득 시점), ⑤ 상속포기가 대습상속의 원인이 되는지를 묻는다.
근거 법령
민법 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24조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01조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03조
각 지문 검토
① 배우자 乙이 상속받은 후 甲·乙의 혼인이 취소되면 乙의 상속은 甲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민법 제824조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혼인취소에 장래효만 인정한다. 따라서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그 전에 이미 개시된 상속(甲 사망 당시 乙이 배우자로서 한 상속)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乙의 상속이 甲의 사망시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다. 옳지 않다.
② 사후 인지된 乙의 상속회복청구에서 상속권 침해를 안 시점은 인지판결 확정일부터이다
대법원 1982. 9. 28. 선고 80므20 판결(판결요지 [2])
인지심판확정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그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인지심판이 확정된 날이라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2)
본 지문 → 옳음 (정답).
근거: 사후 인지를 받은 자는 인지의 소급효(민법 제860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시로 소급하여 공동상속인이 되지만, 그가 제기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제999조)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그 침해를 안 날」은 인지판결(심판)이 확정된 날이다. 인지로 비로소 상속인 지위를 취득하므로 그 확정일에 상속권 침해를 알았다고 보는 것이다. 지문은 옳다.
같은 법리는 제1014조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이 역시 상속회복청구의 일종)에서도 적용되어,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판결(제5회 민사법 29번·제4회 민사법 3번 출제)도 인지판결 확정일을 침해를 안 날로 본다.
③ 乙이 丙의 재산을 대습상속하고, 丙 사망 전 乙이 결격되면 乙의 전혼 자녀 B가 다시 대습상속한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甲이 그 부(父) 丙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므로, 甲의 배우자 乙은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로서 丙의 재산을 대습상속할 수 있다(이 부분은 옳다). 그러나 그 후 「乙이 결격되면 B가 다시 대습상속한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대습상속(민법 제1001조)에서 피대습자는 甲이고, 甲을 갈음하여 상속할 수 있는 자는 甲의 직계비속이어야 한다. 그런데 B는 乙이 甲과의 혼인 전에 A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로서 甲의 직계비속이 아니고 丙의 혈족도 아니다. 따라서 B는 甲을 대습하여 丙을 상속할 지위가 없다. 배우자 乙의 대습상속 지위는 일신전속적이어서 乙이 결격되더라도 甲의 직계비속이 아닌 B에게 다시 이어지지 않는다.
④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면 丙은 그 행사기간이 만료한 때로 소급하여 상속인이 된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판결요지 [1])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즉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 또한 총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시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참칭상속인의 소유로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1)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면 진정상속인 乙은 상속인 지위를 총괄적으로 상실하고, 그 반사적 효과로 참칭상속인 丙의 지위가 확정된다. 다만 이때 丙은 「상속개시의 시」로 소급하여 상속인이 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丙의 소유가 된다. 「행사기간이 만료한 때로 소급하여」 상속인이 된다는 지문은 소급 기준시점을 잘못 적은 것이어서 옳지 않다.
이 판례(96다37398)는 제5회 민사법 33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단독상속인 乙이 상속을 포기하면 乙의 자 丙이 甲의 재산을 대습상속한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대습상속의 원인은 민법 제1001조가 정한 상속개시 전의 사망 또는 결격에 한정되고,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아니다. 또한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시로 소급하나(민법 제1042조) 이는 포기자를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일 뿐 그 직계비속에게 대습상속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 乙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차순위 상속인에게 귀속될 뿐, 乙의 자 丙이 甲의 재산을 대습상속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결론
정답은 2번. ② 사후 인지된 자의 상속회복청구에서 제척기간 기산점은 인지판결 확정일이다(80므20). 반면 ① 혼인취소는 소급하지 않아(제824조) 이미 한 상속이 무효로 되지 않고, ③ 배우자 대습상속에서 그 배우자가 결격되어도 피대습자 甲의 직계비속이 아닌 전혼 자녀 B는 다시 대습상속할 수 없으며(제1001조·제1003조②), ④ 제척기간 도과 시 참칭상속인은 행사기간 만료시가 아니라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상속인이 되고(96다37398), 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아니므로(제1001조) 모두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