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0번
문제
민사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 소유의 주택의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지급시기를 정하지 않고 도급받은 乙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甲으로부터 위 주택의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그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에 공사를 완공한 경우, 乙은 그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내세워 그 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② 乙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甲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스스로 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더라도 甲은 위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甲이 丙으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한 乙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그 공사 현장에 시멘트를 공급하여 취득한 물품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서는 甲은 그 신축된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④ 甲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甲이 위 토지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자 乙에게 위 토지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乙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乙은 원칙적으로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후 위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그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⑤ 甲이 乙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甲은 그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丁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민사 유치권에 관한 종합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압류) 전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피담보채권(공사대금)이 압류 후에 성립한 경우의 대항력, ② 유치권자의 유치물 사용과 보존에 필요한 사용, ③ 건축자재대금채권과 신축건물 사이의 견련관계, ④ 근저당권 설정 후 압류 전에 취득한 유치권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⑤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근거 법령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20조
민법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24조
각 지문 검토
① 기입등기 전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기입등기 후 공사를 완공한 경우, 그 공사대금채권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5214 판결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민법 제320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점유는 압류 전 이전받았으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후 취득하여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소극)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유치권은 점유와 변제기에 있는 피담보채권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성립한다(민법 제320조). 乙이 기입등기 전에 주택 점유를 이전받았더라도, 공사대금채권은 기입등기(압류) 후 공사 완공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였으므로 유치권도 그때 성립한 것이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 취득한 유치권으로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같은 법리(압류 효력 발생 후 점유 이전·유치권 취득은 매수인에게 대항 불가)는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로 확립되었고, 이 쟁점은 제6회 민사법 25번·제5회 민사법 9번·제4회 민사법 17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② 공사대금채권 유치권자가 스스로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더라도 甲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유치권의 효력 (5):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
본 지문 → 옳음.
근거: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하지 못하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민법 제324조 제2항 단서). 공사대금채권 유치권자가 스스로 그 주택에 거주·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므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다. 따라서 甲은 제324조 제3항에 의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다만 유치권자는 차임 상당의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 판례(2009다40684)는 제12회 민사법 10번·제10회 민사법 17번·제10회 민사법 36번·제8회 민사법 9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③ 공사 현장에 시멘트를 공급하여 취득한 물품대금채권으로는 그 신축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판결요지 [2])
甲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甲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건축자재 공급업자의 건축자재대금채권과 신축건물 유치권의 견련관계 부정 · 표준판례: 유치권의 성립요건 (4):유치권의 피담보채권 (3)
본 지문 → 옳음.
근거: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즉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이어야 한다(민법 제320조). 건축자재(시멘트) 공급업자가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은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하고 신축된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견련관계가 부정된다. 따라서 그 채권으로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취득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11다96208)는 제10회 민사법 17번·제9회 민사법 5번·제8회 민사법 9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④ 근저당권 설정 후 甲이 공사대금채권자 乙에게 점유를 이전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乙은 원칙적으로 그 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유치권 취득시기가 근저당권 설정 후라거나 유치권 취득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근저당권 설정과 민사유치권 · 표준판례: 유치권의 효력 (2):유치권의 대항력 (2)
본 지문 → 옳음.
근거: 점유 이전에 의한 유치권 취득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압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효력 발생 후에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 한한다. 본 지문은 근저당권 설정 후·압류 전에 점유가 이전되어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이므로, 유치권 성립이 근저당권 설정보다 늦더라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즉 유치권과 저당권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유치권은 우선변제권 없이 인도거절로 사실상 우선하는 권리), 압류 전에 적법하게 성립한 이상 매수인이 인수한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8다70763)는 제12회 민사법 10번·제11회 민사법 10번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⑤ 매도인이 대금을 다 받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토지를 계속 점유하더라도, 매매대금채권으로 매수인의 전득자 丁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 12.자 2011마2380 결정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목적물인도의무에 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 외에 물권적 권리인 유치권까지 인정할 것은 아니다. … 매도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에게서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매수인이나 그에게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유치권의 성립요건 (6):유치권의 피담보채권 (5)
본 지문 → 옳음.
근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받지 못한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이행하여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넘긴 경우, 매도인의 토지인도의무에 대하여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 충분하고 별도로 물권인 유치권까지 인정하지 않는다. 등기로 소유권을 이전했음에도 대세적 점유권능을 계속 보유하게 하는 것은 부동산물권변동의 공시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매수인 乙은 물론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전득자 丁에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결론
정답은 1번. ① 점유를 압류 전에 이전받았더라도 공사대금채권이 압류 후에 성립하였다면 유치권도 그때 성립하므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2011다55214). 반면 ② 공사대금 유치권자의 주택 거주·사용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어서 소멸청구 대상이 아니고(2009다40684), ③ 건축자재대금채권은 건물과 견련관계가 없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으며(2011다96208), ④ 압류 전·근저당권 설정 후 취득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2008다70763), ⑤ 소유권을 이전한 매도인은 매매대금채권으로 전득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2011마2380) 모두 옳다.